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점포의 임차인인 님께서는 임대인의 계약 해지 요청으로 점포를 비울 예정이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소정의 권리금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 기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와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서울시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일방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상대방이 조정에 동의한다면 서울시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도와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가임대차 상담 관련 안내 - 상가임대차 상담 : 02-2133-1211(평일 09:00~18:00) - 방문상담 :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상가임대차상담센터(평일 10:00~17:00)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 02-2133-5156 끝으로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박용진 공정경제과장 03/14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3910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무교별관 / 전화 /전송 02-768-8852 / yellow7@seoul.go.kr / 부분공개(6)
14833481
20210925182657
본청
공정경제과-3910
D000003315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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