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조합 홈페이지의 의미)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선거관리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합 홈페이지는 클린업시스템을 의미하는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7조제2항에 따르면 “조합장은 임원·대의원 임기만료 60일전까지 조합 선관위 구성을 위해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선거관리위원(이하 “선관위원”이라 한다.) 후보자 등록을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 위 조항에 따른 조합 홈페이지는 클린업시스템과 별개로 조합 홈페이지가 존재하는 경우의 홈페이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본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조합 선관위에서 선관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의결토록 하고, 조합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한 이견이나 본 규정의 적용 및 운용 등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바, - 조합 홈페이지의 의미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7/0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956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2 /전송 / / 부분공개(6)
20748683
20210928182212
본청
주거정비과-9956
D000004033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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