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 (경유) 제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요건 관련 질의회신 1. 용산구 재정비사업과-4846(2020.06.23.)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예정도로 관련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1) 예정도로 적용(도로 신설)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경우로서 사업구역의 일부가 가로구역(예정도로) 바깥으로 돌출될 경우,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예정도로의 선형이 부적정할 경우에도 검인동의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나. 회신내용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도로 또는 폭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가로구역의 바깥 부분은 사업시행구역으로 할 수 없으며, 2) 예정도로의 인정 및 조합설립인가 여부 등은 제반 법 규정과 도로 선형, 주변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가권자가 판단, 결정할 사항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희완 주거환경정책팀장 김영인 주거환경개선과장 07/08 김장수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87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0739911
20210928182458
본청
주거환경개선과-8747
D0000040336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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