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안내

강동소방서 수신자 이스트셀트럴타워 등 2200개소 대표 귀하 (경유) 제 목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안내 1.소방청 예방과-21333(2019.8.14.)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계정령 공포 알림. 2. 위와 관련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3호 가목(18조 관련) 개정내용에 따른 안내문을 보내드리니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 ○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 대상물 ○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단축(전 대상) : 현재 30일 ⇒ 7일로 단축 ※ 시행일 2020. 8. 14. 붙임 1.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및 제출기간 단축 안내문 1부. 끝. 강동소방서장 담당자 백종희 지휘1팀장 차원호 예방과장 07/08 박상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9456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성내동541) 강동소방서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6981-7684 /전송 02-6981-7677 / baik183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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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9456 생산일자 2020-07-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종희 (02-6981-7684) 관리번호 D00000403413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