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업무처리 기준」 추가 안내(2차)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업무처리 기준」변경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업무처리 기준」 추가 안내(2차)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업무처리 기준」변경사항 안내 1. 우리시 복지정책과-15107(2020. 6. 24.)호와 관련, 다음과 같이 「6. 생활시설 조리원 직급기준 적용(2020. 6 .23. 추가)」내용이 추가 되었습니다. 6. 생활시설 조리원 직급기준 적용(2020.6.23. 추가) -2020.1.1.기준으로 생활시설 조리원은 서울시 직급기준 비교시 7급 취사원으로 하며, 2021년부터는 5인 이상 취사원이 있는 시설의 경우, 7급 취사원 5인당 1인의 6급 조리사(자격증 소지자)를 자체 인사위원회를 통해 둘 수 있음 ※ 예시) 취사원 4인 시설 : 취사원 4인, 조리사 없음 / 취사원 11인 시설 : 취사원 9인, 조리사 2인 -위 사항에 대해 7급 취사원으로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6급 조리사 직급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는 2020.1.1. 이후의 과지급된 부분에 대해 환수조치 또는 연도내 차감지급하여야 함 붙임 : 복지정책과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아동복지시설),시립 5개소 시설장,서울특별시아동복지협회장 주무관 김은경 아동복지팀장 전소현 가족담당관 07/06 김경미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4224 ( ) 접수 ( ) 우 06362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가족담당관 아동복지팀 / 전화 02-2133-5189 /전송 / / 부분공개(5)
20721112
20210928182952
본청
가족담당관-14224
D0000040318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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