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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3034 결재일자 2020.2.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사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박정욱 박용숙 강재신 정진우 02/28 강병호 협 조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2020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계획 2020. 2.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020년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계획 2020년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 세부사항을 정립하고, 복지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Ⅰ 시설현황 및 지원개요 ?? 지원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22조(지역자활센터의 사업)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9조 ○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복지정책과-12688, 2019.12.26.) ○ 국비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비교직급 배치기준 및 인건비 지급기준 안내(복지정책과-1436, 2020.01.17.)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지역자활센터 30개소(25개 자치구) (자치구별 1개소, 강서?관악?구로 2개소, 노원 3개소) - 인력구성 : 353여명 [정규직(216명), 비정규직(137명)] ○ 지원내용 - 주요사업 :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자활기업 창업지원 등 - 지원내용 : 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지원(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조정수당, 정액급식비, 관리자수당, 종사자 복지포인트 등 지원(시비 100%) ○ 지원방법 : 매 분기 관할 자치구 재배정·교부 Ⅱ 추진방향 ○ 시설종사자 인건비 등 전년 대비 인상분 반영 ○ 지역자활센터(국비지원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서울시 단일임금 수준으로 개선하여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임금체계 통일성 확보 ○ 시설종사자 인건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비 평균 95% 수준 유지 Ⅲ 세부 추진 계획 <’20년 주요 변경 사항 > ◆ 규모별 지역자활센터 지원(인건비 4.8%, 운영비 2.8% 인상) ◆ 전체 30개소 지역자활센터 대상으로 공기청정기 렌탈비용(1개소당 4대) 지원 ◆ ’19년도 하반기 비정규직으로 배치한 인력(44명)을 정규직(42명)으로 재배치 ◆ 종사자 처우개선 제도 변경 사항 ① 서울시 단일임금체계를 적용한 수당(신설) - 조정수당(서울시 단일임금 수준으로 개선하여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임금체계 통일성 확보) - 정액급식비, 관리자수당, 연장근로수당(추가) 등 보전 - 임금증액에 따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직적립금) ② 맞춤형 복지포인트(증액) - 10호봉 미만 20만원, 10호봉 이상 26만원 → 10호봉 미만 25만원, 10호봉 이상 33만원 1 운 영 비 ?? 집행기준 ○ 인건비 :「지역자활센터 직제·보수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 ※ 봉급월액, 수당(가족수당, 연장근로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 운영비 :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등으로 집행 ○ 사업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6조 1항 「자활사업 지원」위하여 사용 - 자활기업 등 자활지원에 필요한 차량, 소규모 장비, 시설비 및 자재구입비 등으로 사용 가능 - 자활근로사업단 차량?시설?장비?소모품 등 사업비로 지출 불가 ?? 지원기준 ○ 규모별 지역자활센터 지원 [인건비(85% 비중) 4.8%, 운영비(15% 비중) 2.8% 인상] - 확대형 : (’19) 284,010 → (’20) 296,790천원 - 표준형 : (’19) 249,308 → (’20) 260,527천원 - 기본형 : (’19) 212,208 → (’20) 221,757천원 ○ 사례관리사(1명) : (’19) 2,800천원 → (’20) 2,928천원 - (’19) 인건비 2,111 → (’20) 2,212 (4.8% 인상) - (’19) 퇴직적립금 등 422 → (’20) 442 (4.8% 인상) - (’19) 경상경비 267 → (’20) 274 (2.8% 인상) ○ 희망키움통장사업비 : 2.8% 인상 - (’19) 7,000천원 → (’20) 7,196천원 - (’19) 4,500천원 → (’20) 4,626천원 ○ 추가 종사자(1명) : (’19) 26,000천원 → (’20) 30,168천원 - 5급 4호봉 기준, 기본급 외 사회보험, 퇴직적립금,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등 포함 ○ 공기청정기(1개소) : 1,440천원 - 4대 × 30,000원 × 12개월 ?? 소요예산(재원) : 7,764,847천원(국비 5,176,556천원, 시비 2,588,291천원) ※ 재원비율 :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2 종사자 복지포인트 ?? 지원기준 ○ 10호봉 미만 연250포인트, 10호봉 이상 연330포인트 ?인원현황 : 10호봉 미만(126명) - 연250포인트 / 10호봉 이상(90명) - 연330포인트 ※ 계약직 등 비정규직의 경우 기관 자체 비용 부담으로 지원 ?1포인트 : 1,000원 (250포인트 = 250천원, 330포인트 = 330천원) - 부여기준 시점 : 2020.1.1. 기준 호봉 - 복지포인트 부여 후 연도 내 호봉이 변경되어도 복지포인트 변동 없음 ○ 사용기간 : 2020. 1. 1 ~ 11. 30 ○ 사용방법 : 지원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복지항목을 선택사용 후 기관에 환급 요청 ○ 사용대상 범위 (※ 세부사용항목 은 「붙임 1」20∼21P 참조) - 건강체육시설 및 레저시설 이용, 건강진단 비용, 자기계발비, 건강관리비용, 도서구입비, 공연관람, 국내외 해외여행 등 ?? 소요예산(재원) : 66,450천원(시비 100%) 3 조정수당 ?? 지원대상 : 30개소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353명 ?? 산출 기준 시점 : 2020.1.1. 기준 직위 및 호봉 ?? 종사자 배치기준 : 센터장 1인(1급,2급,3급), 3급 1인, 4급 1인 ※ 복지정책과-1436(2020.1.17.)호에 따라 배치기준 적용 ※ ’20년도 中 센터 인사이동시 반영여부 : 배치기준(직급)이 준수된다는 전제하에 호봉 반영 ※ 4급 배치기준 적용대상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선정 가능 ◆ 예시 1) A 지역자활센터 인력구성 변경내역 구분 변경전(∼에서) 변경 후(∼로) ? 배치기준 적용 직급 센터장(1∼3급) 센터장(1∼3급) 센터장(1∼3급) 실장(3급) 실장(3급) 실장(3급) 4급 7호봉 (퇴사) 4급 9호봉 (신규채용) 4급 9호봉 4급 6호봉 4급 6호봉 5급 6호봉 4급 5호봉 4급 5호봉 5급 5호봉 2) B 지역자활센터 인력구성 변경내역 구분 변경전(∼에서) 변경 후(∼로) ? 배치기준 적용 직급 센터장(1∼3급) 센터장(1∼3급) 센터장(1∼3급) 실장(3급) 실장(3급) 실장(3급) 4급 7호봉 (퇴사) 4급 6호봉 4급 6호봉 4급 6호봉 4급 5호봉 5급 5호봉 4급 5호봉 4급 4호봉 (신규채용) 5급 4호봉 3) C 지역자활센터 인력구성 변경내역 구분 변경전(∼에서) 변경 후(∼로) ? 배치기준 적용 직급 센터장(1∼3급) 센터장(1∼3급) 센터장(1∼3급) 실장(3급) 실장(3급) 실장(3급) 4급 7호봉 3급 6호봉 (신규채용) 4급 6호봉 4급 6호봉 4급 7호봉 5급 7호봉 4급 5호봉 (퇴사) 4급 6호봉 5급 6호봉 4) D 지역자활센터 인력구성 변경내역 구분 변경전(∼에서) 변경 후(∼로) ? 배치기준 적용 직급 센터장(1∼3급) 센터장(1∼3급) 센터장(1∼3급) 실장(3급) 실장(3급) 실장(3급) 4급 7호봉 승급 4급 8호봉 4급 8호봉 4급 6호봉 4급 6호봉 5급 6호봉 4급 5호봉 4급 5호봉 5급 5호봉 ?? 지원기준 ○ 정규직 1) (서울시 지급기준 × 95%) - (보건복지부 지급기준) ※ 국고 기준에 따른 급여가 서울시 기준보다 높은 경우 조정수당은 발생하지 않음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6242호에 따른 신규채용 대상자는 5급 4호봉 수준으로 지원 2) 2019년 대비 조정수당이 작은 경우 차액분 보전 ◆ 예시 - 2019년 보전수당(복지수당+처우개선비)= 210,000원 - 2020년 조정수당 발생액(조정수당(1))+정액급식비+관리자수당 = 177,000원 ⇒ 210천 원 ? 177천 원= 33천 원 매월 보전 ※ 복지수당 산출을 위한 직급 및 호봉은 2019년 기준 적용 ※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6242호에 따른 신규채용 대상자는 미적용 ○ 비정규직 : 50천원(정액) 지급 - 복지수당(30천원) + 처우개선비(20천원) ?? 소요예산(재원) : 588,060천원(시비 100%) 4 각종 수당 ?? 지원대상 : 30개소 , 216명(정규직) ?? 지원기준 ○ 정액급식비 : 정규직 직원 매월 100천 원(정액) ○ 관리자수당 : 센터장 매월 200천 원(정액) ○ 연장근로수당(추가) : 연장근로시간 × 통상임금*×1/209×1.5 - 복지부 매칭예산(운영비) 및 시비 추가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지급, 최대 15시간까지 가능 ※ 통상임금 : 기본급 + 정액급식비, 기본급은 보건복지부 실제 직급 임금테이블 적용 ※ 센터장은 연장근로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 소요예산(재원) : 587,424천원(시비 100%) 5 4대 보험료, 퇴직적립금(증액분) ?? 지원대상 : 30개소 , 216명 ?? 지원내역 ○ 산출식 : 임금증액분(조정수당+정액급식비+관리자수당+연장근로수당) × 요율 ? 적용비율 및 출처 (단위 : %)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직적립금 적용비율 4.5 3.335 5.125 1.05 0.765 12 출처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한국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 소요예산(재원) : 200,321천원(시비 100%) Ⅳ 소요예산 산출 ?? 소요액 : 9,216,570천원 ??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 2019년 증감 계 국비 시비 계 9,216,570 5,176,556 4,040,014 7,453,916 1,762,654 국비 매칭 소 계 7,764,847 5,176,556 2,588,291 6,913,896 850,951 운영비 운영비 (인건비+운영비등) 6,267,955 4,178,631 2,089,324 6,125,481 142,474 추가종사자 950,292 633,528 316,764 283,140 667,152 공기청정기 30,240 20,160 10,080 10,800 19,440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자 474,336 316,224 158,112 453,600 20,736 희망키움통장 사업비 42,024 28,013 14,011 40,875 1,149 시비 100% 소 계 1,451,723 0 1,451,723 540020 911,703 복지포인트 66,450 0 66,450 45,040 21,410 조정수당 587,424 0 587,424 494,980 92,444 정액급식비 259,200 0 259,200 0 259,200 관리자수당 72,000 0 72,000 0 72,000 연장근로수당(추가) 266,328 0 266,328 0 266,328 4대 보험료(증액분) 200,321 0 200,321 0 200,321 Ⅴ 향후계획 ?? ’20년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변경내시 알림 : ’20. 2월 넷째주 붙임 1.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복지정책과-12688., 2019.12.26.) 1부. 2. ’20년도 종사자 조정수당 지급기준표 1부. 3. 국비지원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적용기준 1부. 4. ’20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업무처리 기준 1부. 5. ’20년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1차 변경내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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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배포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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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2020년 종사자 조정수당 지급기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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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국비지원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적용 기준(3) - 복사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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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업무처리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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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5) 2020년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1차 변경내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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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3034 생산일자 2020-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욱 (02-2133-7497) 관리번호 D0000039451262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자활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