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업무처리 기준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업무처리 기준 안내 1. 복지정책과-1437(2020.1.17.)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2019.12. 복지정책과)을 반영한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의 다수 문의사항에 대한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시설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업무처리 기준 안내(공문) 1매.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업무처리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노숙인 시설장,노숙인시설 자치구(16) 주무관 유연수 자활시설팀장 이정자 자활지원과장 01/20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0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93 /전송 02)768-8867 / 7apdlf@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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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업무처리 기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047 생산일자 2020-01-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연수 (02-2133-7498) 관리번호 D0000039174121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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