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일부개정에 따른 안내(HACCP 의무 인증)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축산물 위생관리법」일부개정에 따른 안내(HACCP 의무 인증)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법률 제17249호, 2020.4.7.공포, 2020.10.8.시행>과 관련 입니다.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HACCP 인증) 시행 시기를 안내하니, 업무 추진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공포일 : ‘20.4.7. 나. 시행일 : ’20.10.8. 다. HACCP 지정 의무일 ○ 유가공·알가공·식용란선별포장업 구 분 HACCP 지정 의무일 ‘20.10.7.까지 허가받은 업소 2021년 10월 7일 ‘20.10.8.이후 허가받은 업소 허가받은 이후 HACCP 지정 ※ HACCP 지정 완료 후 제품판매 가능 ※ 식품제조업 사례와 동일 ○ 식육가공 매출액(적용기준) HACCP 지정 의무일 2016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영업소 2021년 10월 7일 2016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영업소 2020년 12월 1일 2016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영업소 2022년 12월 1일 위 매출액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2017년 1월 1일 이후 영업자 포함) 2024년 12월 1일 ※ 신규영업자 2024년 12월 1일 ○ 식용란수집판매업소 식용란 소분포장 - 규 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4]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 - 가정용 계란: 소분포장 불가 -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등의 업소용 계란: 소분포장 가능.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동물위생시험소장),서구1-25(축산물위생 담당부서) 주무관 김세곤 축산물안전팀장 진경선 식품정책과장 07/03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55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4 /전송 02-768-8869 / sgkim140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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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일부개정에 따른 안내(HACCP 의무 인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5558 생산일자 2020-07-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세곤 (02-2133-4724) 관리번호 D00000403067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