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육가공업 신규영업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기준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4505(2017. 12. 29.)호,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 20512(2017. 12. 29.)화와 관련입니다. 2. 식육가공업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기준일을 알려드리니, 업무 추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 : 식육가공업 - 신규영업자(‘17년 이후) : 2024년 12월 1일 적용 - 기존영업자(‘16년 이전) : 16년 매출액에 따라 ‘18 ~ ‘24년까지 순차적 적용 매출액(적용기준) 적용일 2016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영업소 2018년 12월 1일 2016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영업소 2020년 12월 1일 2016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영업소 2022년 12월 1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2017년 1월 1일 이후 영업자 포함) 2024년 12월 1일 ○ 참고사항 - 신규영업자는 2024년 12월 1일부터 HACCP을 의무적용하여야 하는 바, 시설설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도록 HACCP 적용 설명 및 유도 붙임 1. 2017년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주요 개정내용 1부.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1부. 3.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약처 고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동물위생시험소장),서구1-25(축산물위생 담당부서) 주무관 김세곤 식품정책과장 01/03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23 /전송 02-768-8869 / sgkim1402@seoul.go.kr / 대시민공개
14360559
20210926032118
본청
식품정책과-182
D0000032528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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