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일부개정고시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3814(2020. 3. 11.)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업체가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스마트 HACCP)”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입근거와 우대조치를 마련하는 등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5호, ’20. 3. 11.)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자치구에서는 동 고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개정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 1부. 3. (전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전문(제2020-15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축산물관련부서,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김샛별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전결 03/12 박봉규 협조자 축산물안전팀장 진경선 시행 식품정책과-65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saitbyul@seoul.go.kr / 대시민공개
19967177
20210928232323
본청
식품정책과-6504
D00000395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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