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누수피해 손해배상 업무처리 알림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누수피해 손해배상 업무처리 알림 1. 우리 본부에서 가입한 2019년도 영조물손해배상의 대물한도가 초과되어 피해배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따른 피해배상금 지급절차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2019년 영조물손해배상 대물한도초과로 배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누수피해 건 나. 누수피해배상금 지급절차 1) 손해사정업체에 사고 접수하여 손해사정 의뢰 (대물한도 초과 전 기 접수되어 손해사정이 진행 중인 사고 건에 대해서는 기존 손해사정사가 계속 진행(손해사정비는 사업소에서 지급)하며, 신규로 접수되는 건에 대해서는 사설 손해사정사에 직접 의뢰하여 진행) 2) 손해사정사는 산정한 최종 피해금액을 수도사업소 담당자와 협의 조정 3) 조정된 피해금액(손해사정비 포함)에 대해 사업소 내부 심의회에 상정하여 확정 4) 본부 누수방지과에 배상금 예산 요청(심의회 관련 서류 필히 첨부) 5) 누수방지과에서는 기획예산과로 예산 재배정 요청 6) 피해자와 합의서 작성 후 피해배상금 및 손해사정비 지급 다. 협조 요청사항 1) 손해사정사가 산정한 피해금액 협의 시 산출 증빙자료 확인, 불필요한 공사품목(방수공사 등) 제외 등에 대해 담당자의 철저히 검토 필요 2) 피해자의 과도한 배상금 요구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국가배상신청을 안내해주고 그 결과에 따라 배상절차 진행 3) 누수민원 발생 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현장조사, 누수탐지 등)으로 누수로 인한 피해 최소화.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수도-급수,수도-시설 주무관 노경철 누수방지과장 이태형 시설관리부장 07/03 강호광 협조자 주무관 성기옥 시행 누수방지과-3128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시설안전부 / 전화 3146-1520 /전송 3146-1529 / shrudcjf0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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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피해 손해배상 업무처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관리부 누수방지과
문서번호 누수방지과-3128 생산일자 2020-07-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경철 (3146-1520) 관리번호 D000004030623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누수관리 > 누수탐지및복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