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누수피해손해배상 업무처리 알림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누수피해손해배상 업무처리 알림 1. 우리 본부에서 가입한 영조물손해배상보험의 누수피해배상금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여 보험한도액을 초과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른 피해배상금 지급절차 및 예산 재배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피해배상금 지급절차(2017년 보험으로 처리 못한 피해배상) 1) 손해사정업체(붙임 참고)에 사고 접수하여 손해사정 의뢰 2) 손해사정사가 산정한 최종 피해금액은 수도사업소 담당자가 협의 조정 3) 조정된 피해금액(손해사정비 포함)에 대해 사업소 내부 심의회 상정하여 확정 4) 본부 누수방지과에 배상금 예산 요청(심의회 관련 서류 필히 첨부) 5) 누수방지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예산 재배정 요청 6) 피해자와 합의서 작성 후 피해배상금 및 손해사정비 지급 나. 예산 재배정계획 1) 누수 피해금액의 급격한 증가로 올해 배상금 예산이 거의 소진되어 작년 말 발생한 피해배상금은 현재로선 지급하지 못하고 있음. 2) 향후 추가예산을 확보(4월초 예상)한 후 사업소 심의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 피해배상건부터 순차적으로 예산 배정할 예정임. 다. 협조 요청사항 1) 누수 피해금액이 최근에 현격히 증가하고 있어 수도사업소 담당자의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손해사정사에서 산정한 피해금액 협의 시 산출 증빙자료 확인, 불필요한 공사품목(방수공사 등) 제외 등에 대해 철저히 검토 2) 피해자의 과도한 배상금 요구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금액이 고액일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국가배상신청을 알려주고 그 결과에 따라 배상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 3) 누수민원 발생 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현장조사, 누수탐지 등)으로 누수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 붙임 : 1. 손해사정업체 연락처 1부. 2. 누수사고 접수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수도-급수,수도-시설 주무관 노경철 누수방지과장 유승효 시설안전부장 01/24 강신재 협조자 주무관 이태형 시행 누수방지과-825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시설안전부 / 전화 3146-1520 /전송 3146-1529 / shrudcjf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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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손해사정업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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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누수사고 접수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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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누수피해손해배상 업무처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안전부 누수방지과
문서번호 누수방지과-825 생산일자 2018-0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경철 (3146-1520) 관리번호 D000003266934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상수도공사감독위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