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질민원 손해배상 업무처리 절차 안내

문서번호 요금제도과-21463 결재일자 2022. 5. 4.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엄태현 김분숙 안병희 김권기 05/04 구아미 협 조 배수과장 김근용 수질민원 손해배상 업무처리 절차 안내 2022. 5.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검토 수질민원 손해배상 업무처리 절차 안내 혼탁수 및 이물질 출수 등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수질민원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안내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ㅇ 최근 수돗물 수질에 대한 시민 관심이 많아져, 수돗물 적수 및 이물질 출수 발생 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 ㅇ 사업소 직원의 배상업무 미숙으로 인한 민원불편 해소 및 상수도 행정 신뢰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보상체계 확립 필요 ㅇ 손해보상 관련 전문기관 대응으로 담당직원 대시민 업무 경감 □ 손해배상 대상 수질민원 범위 ㅇ 송?배수관 및 급수관에서 발생한 적수 및 이물질 포함된 수돗물이 수도계량기를 통과해 민원인이 이를 음용하거나 ?사용하여 직접적인 물리적 피해 발생부분에 대하여 배상 ※ 민원인 내부 배관 노후화 등으로 인한 것은 배상대상이 아님 Ⅱ 손해배상 대상 항목 및 처리기관 Ⅲ 손해배상 업무처리 절차 □ 손해배상 대상 여부 결정 및 결정통보 : 손해배상심의회 민원접수 (서류검토) ⇒ 현장조사 (보고서 작성) ⇒ 손해배상심의회 개최 ⇒ 결정통보 ㅇ 결정통보 보험 처리 결정건 보험 미처리 결정건 □ 물리적 피해(생산물) 공제회배상 처리 절차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Ⅳ 행정사항 □ 본부 요금제도과 ㅇ 수질민원 손해배상 업무처리 절차 안내 : 5월 3일 까지 □ 수도사업소 ㅇ 손해배상심의회 구성 및 운영 (급수운영과 주관) : 5월 11일 까지 ㅇ 손해배상 요구 수질민원 사고발생 및 결과 통보 : 사고발생시 수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06.7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수질민원 손해배상 업무처리 절차 안내-(붙임서류).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수질민원 손해배상 업무처리 절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21463 생산일자 2022-05-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엄태현 (02-3146-1181) 관리번호 D00000453034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공약및지시사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