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연구원장 (경유) 제목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및 시설물안전법 의무사항 이행요청(서울연구원) 1. 시설안전과-1726호(2020.2.3.)와 관련입니다.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시설물 안전법 대상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매년 2월15일까지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시 시기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실시결과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하 FMS)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서울연구원 조치사항 ○ 시설물 관리부서 : 관리 시설물에 대한 금년도 시설물관리계획을 2020. 2. 15. 이전까지 수립 ○ FMS 취합부서 : 관리주체에게 상기 기한 내 수립하여 제출토록 통보하고 완료여부 관리 ※ 시설물관리계획 제출시 당해 총괄계획, 안전점검(상·하반기)·정밀안전진단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은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과태료 대상임 붙 임 1. 시설물안전법 주요 의무사항 1부. 2. 시설물안전법 의무 미이행 내역 1부(서울연구원 해당없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재련 시정연구팀장 조강수 조직담당관 02/04 김선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5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6층 조직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46 /전송 02)2133-0822 / jaecos1003@seoul.go.kr / 부분공개(5)
19706532
2021092900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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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926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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