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단속(채증)에 따른 근무시간 변경 1. 교통지도과-18936(2020.6.30.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단속계획)호와 관련입니다. 2. 운수지도1팀의 단속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불법유상운송 현장확인(채증) 등 단속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가. 근무개요 근무일 근무자 근무시간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2020.7.2.(목) 이주환 09:00~17:00 (35시간) 10:00∼17:00 (30시간) 19:30~익일 01:00 (35시간) 20:30∼익일 01:00 (30시간) 불법유상 운송 현장 확인(채증) 김민준 2020.7.3.(금) 천병화 최상국 임주현 나. 행정사항 : 근무시간외 근무 시, 익일 근무시간 반영. 끝. 주무관 임장호 운수지도1팀장 오부태 교통지도과장 07/02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93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층 교통지도과 / 전화 2133-4581 /전송 2133-4905 / jangho03@seoul.go.kr / 부분공개(6)
20706097
20210928183811
본청
교통지도과-19306
D000004029839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