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불법 영업) 단속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불법 영업) 단속요청 1. 택시물류과-19985(2016.7.13.)호와 관련입니다. 2. 상기대호로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요청한바 있으나 최근에 다시 민원이 접수되어 단속을 요청하오니 자치구에서는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단속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에 “자가용화물자동차 소유주 또는 사용자는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있으며, 4. 이를 위반할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의2(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제1항에 의거 6개월 이하의 운행정지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과태료)제1항제23의2호에 의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으니 각 자치구에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불법 영업)를 엄격하게 단속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단속부서 주무관 국응생 자동차물류팀장 代김상동 택시물류과장 12/30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89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kamsakoo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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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불법 영업) 단속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8957 생산일자 2016-12-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국응생 (02-2133-2337) 관리번호 D0000028602542
분류정보 교통 > 물류정책 > 물류운송사업관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허가및관리 > 화물자동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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