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일부개정 발령 알림 1. 119구급과-5006(2020.6.30.)호『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일부개정 발령)』과 관련입니다. 2.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제23조(행정규칙의 발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규칙 개정·발령을 알려드립니다. 가. 규 칙 명: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나. 발령번호: 소방청 훈령 제175호 다. 발령일자: 2020. 7. 1.(시행일자: 2020. 7. 1.) ※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재 완료 붙임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 소방서 재난관리과) ★담당자 조진훈 구급관리팀장 홍현기 재난대응과장 07/02 서순탁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13888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 전화 /전송 3706-1419 / / 대시민공개
20705744
2021092818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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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과-13888
D0000040296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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