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급분야 규정(훈령) 개정안 의견 조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성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급분야 규정(훈령) 개정안 의견 조회 1. 119구급과-5059(2019.8.1.)호와 관련입니다.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2019.8.1. 공포/구급지도관 신설)에 따라 관련 규정(구급강사운영규정,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니 붙임 양식에 따라 2019.8.9.(금)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없음”처리 붙임 1. 구급강사 운영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1부. 2.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1부. 3. 의견제출(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현장대응단장,성수119안전센터장,왕십리119안전센터장,금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조기상 구급팀장 원종선 재난관리과장 전결 08/06 손문범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980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현장대응단 (행당동) / 전화 02-2622-1743 /전송 02-2622-1719 / kivald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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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급강사 운영규정 일부개정 훈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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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훈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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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제출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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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분야 규정(훈령) 개정안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980 생산일자 2019-08-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기상 (02-2622-1743) 관리번호 D0000037861943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