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행정규칙 일부개정훈령 발령 알림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제32조(훈령·예규등의 발령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규칙을 일부개정하여 발령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규칙명 가.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발령번호 : 소방청 훈령 제263호) 나.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발령번호 : 소방청 훈령 제265호) 2. 발령일자 : 2022. 7. 1.字 3.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1부. 2.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 서소1-25(25개 소방서 재난관리과) 담당자 이경수 구조대책팀장 오경관 재난대응과장 06/30 서순탁 협조자 담당자 주원철 시행 재난대응과-27434 ( 2022.06.30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6길,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23 /전송 02-3706-1419 / skytools@seoul.go.kr / 부분공개(5)
26293309
20220701050007
본청
재난대응과-27434
D000004568688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