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1783 결재일자 2020.7.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이용훈 조청훈 07/01 강선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7.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지방이양일괄법? 시행에 따라 자치구 고유사무로의 전환이 확정된 사무를 삭제하고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 검토 보고임 Ⅰ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 개정이유 ○ ?지방이양일괄법? 시행(’21.1.1.)에 대비한 관련 조항 정비 ○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사무명 변경 Ⅱ 주요내용 부서 사무명 근거법령(새마을금고법) 이양방향 자치 행정과 새마을금고의 설립인가 제7조 제1항 국가 → 시군구 합병인가 제7조 제1항 국가 → 시군구 정관변경 인가 제12조 제5항 국가 → 시군구 감독, 시정명령 제7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국가 → 시군구 감독상 필요한 조치 제74조 제6항 국가 → 시군구 설립인가취소 제74조의3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국가 → 시군구 청문 제83조 국가 → 시군구 부서 사무명 근거법령(의료기기법) 이양방향 보건 의료 정책과 수리업 신고 수리 제16조 제1항 국가 → 시군구 검사명령 제33조 국가 → 시군구 영업소의 폐쇄명령 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제36조 제1항 국가 → 시군구 이양내용 향후 정비사항 해당사무 (시도 → 시군구) ·현재 : 자치구에 위임된 市 고유사무 ·변경 : 자치구 고유사무로 전환 사무위임 조례에서 삭제 · 승강기 안전관리 사무 · 음반음악영상물의 제작업·배급업에 관한 사무 · 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사무 (국가 → 시도) ·현재 : 자치구에 재위임된 국가사무 ·변경 : 市 고유사무로 전환 부서에서 위임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 해당 조항을 사무위임 규칙에서 조례로 이동 · 물가안정에 관한 사무 ·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 사무 ·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사무 · 소방용기계·기구의 수거·폐기 또는 교체명령에 관한 사무 부서 사 무 명 개정사유 현 행 개 정 버스 정책과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을 위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의 15호가목·24호퍼목·25호를 제외한 항목에 대한 과징금 부과ㆍ징수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을 위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의 제15호가목·제26호퍼목·제27호를 제외한 항목에 대한 과징금 부과ㆍ징수 근거법령 개정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Ⅳ 결과조치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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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1783 생산일자 2020-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용훈 (02-2133-3037) 관리번호 D00000402935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