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월세의 보증금 전환 방법에 대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월세의 보증금 전환 방법에 대한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월세의 보증금 전환”에 대한 문제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차임의 보증금으로 전환 방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보증금과 월세를 상호 전환하는 비율과 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들에 따르면 귀하께서 질의하신 월차임을 일정액 감소하고 보증금을 1억원으로 증액하는 방법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귀하께서는 보증금 5천만원, 월세 82만원으로 계약을 하신 상태입니다. 보증금을 1억원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월세를 약 16만 6천여원(백원단위 생략 / 대략 17만원 감액 예상) 감액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0.5%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제2호와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전월세 전환시 산정률은 4%가 될 것입니다. ◎ 참고조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3.5퍼센트를 말한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노순범 변호사(☎02-2133-1200)에게 연락주시고,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시 마을변호사제도(관할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 보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노순범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6/30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신동칠 주무관 이현우 시행 주택정책과-122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9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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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월세의 보증금 전환 방법에 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2263 생산일자 2020-06-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순범 (02-2133-1599) 관리번호 D00000402828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