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보증금 환불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자녀분이 임차한 주택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은 자녀분이 임차한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및 월세 부담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 파악을 위해 유선으로 확인한 바 있어 이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보며, 다만 임차인은 당초계약으로 정한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구두로 한 1년의 임대차 계약도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차인은 1년의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1년의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해지를 합의한 후 그 합의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월세부담에 대하여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임차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임대인과 다시한번 대화해 보시고, 만약 도저히 합의에 이르기 힘드시다면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소송으로 진행을 한다면 적지 않은 소송비용이 소요되게 됨으로 이 보다는 우리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우리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되어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전문가가 분쟁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자료를 기초로 논의·조정 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일정부분 강제력도 발생합니다. 조정신청은 우리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로 신청인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임대차계약서와 참고자료를 가지고 방문 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 1동 1층. 02)2133-1598 이상 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과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동칠 전월세팀장 김용경 주택정책과장 12/26 송호재 협조자 주무관 김경천 시행 주택정책과-236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4294485
20210926041811
본청
주택정책과-23698
D0000032459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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