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보증금 관련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보증금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는 임대차계약 기간 중 해지에 따른 월세 및 중개보수 부담 책임에 대하여 문의 하셨습니다. 먼저 임대차계약 기간 중 해지에 따른 월세 부담과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 중에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해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해지에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 내용에 따라 월세부담 부분도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개보수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에서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자에게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중개보수는 중개의뢰 한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각각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의 중도해지의 경우 손해배상금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의뢰에 대하여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임대인과 다시 한 번 대화해 보시고, 만약 도저히 합의에 이르기 힘드시다면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소송으로 진행을 한다면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게 됨으로 이 보다는 우리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우리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되어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전문가가 분쟁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자료를 기초로 논의·조정 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일정부분 강제력도 발생합니다. 조정신청은 우리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로 신청인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임대차계약서와 참고자료를 가지고 방문 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 1동 1층. 02)2133-1598 이상 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과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동칠 전월세팀장 김용경 주택정책과장 02/14 송호재 협조자 주무관 김경천 시행 주택정책과-30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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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답변] 보증금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3081 생산일자 2018-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칠 관리번호 D00000328261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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