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하위법령 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 알림 1. 국토교통부 사업총괄과-2182(2020. 6. 23.)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공포 2020. 6.23.) 주요내용 -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사업지구로 정의하던 것을 지적재조사지구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정비 - 과태료 금액을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적정하게 부과하도록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조정 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공포 2020. 6.18.) 주요내용 -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사업지구로 정의하던 것을 지적재조사지구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정비 -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른 등기촉탁 서식을 등기소 업무처리에 적합하게 변경 붙임 1. 국토교통부 문서 1부. 2. 대통령령 제30799호(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3. 국토교통부령 제740호(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박동옥 지적재조사팀장 안종욱 토지관리과장 06/26 代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15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1 /전송 02-2133-4910 / / 대시민공개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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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령제30799호(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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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령제740호(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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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하위법령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1537 생산일자 2020-06-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동옥 (02-2133-4681) 관리번호 D00000402515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측량 > 지적재조사사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