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령」개정의견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령」 개정의견 제출 요청 1. 국토교통부 사업총괄과-2183(2020.06.23.)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업무 절차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및 하위 법령과 규정의 개정의견을 조사하오니, 붙임 서식에 따라 2020. 7. 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문서 1부. 2. 지적재조사에관한 특별법령 개정(안)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박동옥 지적재조사팀장 안종욱 토지관리과장 전결 06/26 代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15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1 /전송 02-2133-4910 / / 대시민공개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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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령」개정의견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1539 생산일자 2020-06-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동옥 (02-2133-4681) 관리번호 D00000402515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측량 > 지적재조사사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