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규모재건축사업 관련 층수완화 해당위원회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소규모재건축사업 관련 층수완화 해당위원회 질의 1. 도시계획과-472(’20.1.10)호 및 구로구 주택과-29001(’20.6.26)호와 관련입니다. 2. 구로구 소재의 사업지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소규모재건축사업 아파트(134세대)를 건축하고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28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주차장)로 기부채납하여 평균층수 13층 이하(최고18층)로 완화하고자 하는 경우,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필요시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를 받아 층수 완화를 결정하고자 질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규모재건축사업 해당위원회는 도시재생위원회(도시계획과-472(’20.1.10)호) 3. 따라서,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도시계획조례 제28조에 의한 층수완화시 해당 위원회 적정성 등에 대하여 귀 부서의 의견을 ’20.7.3(금)까지 우리 부서(구로구에 총괄 통보예정, 향후 소규모재건축 업무처리기준에 명시 예정임))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공문 각 1부. 끝. 공동주택과장 수신자 도시계획과장,재생정책과장 주무관 최홍규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06/30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105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37 /전송 02)2133-0755 / fromk@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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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로구) 소규모재건축사업 층수완화 심의 관련 협의.hwp

    비공개 문서

  • 1) 서울시 도시계획과-472(2020.01.10.).hwp

    비공개 문서

  • 2) 서울시 공동주택과-6702(2020.04.08.).pdf

    비공개 문서

  • 3) 서울시 재생정책과-7921(2020.06.08.).hw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소규모재건축사업 관련 층수완화 해당위원회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1059 생산일자 2020-06-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홍규 (02)2133-7137) 관리번호 D000004027617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및재건축통계자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