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보고서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김명석 이성식 06/30 서기환 에 출장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20. 6. 30. 복명자 : 행정6급 이성식, 행정7급 김명석 조 사 내 용 건 명 수도계량기 무단 철거 확인 조사 1. 대상 수전 연번 주 소 사용자 고객번호 기물번호 구경 업종 비고 2. 조사·확인내용 ○ 상기 지번은 를 합병하여 빌라 2동(7층, 42호수)을 신축공사 중에 있음. ○ 계량기 망실 신고가 있어 현장 출장하여 조사한 바. ○ 건축주()에 의하면 사전에 급수설비 폐지 신청을 하지 않고 건물 철거 작업 중 계량기를 무단 철거하고 망실하였다고 함. 4. 조사자 의견 ○ 계량기를 무단 철거한 사항에 대하여 수도조례 제44조제1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급수설비 폐지를 하고자 함. ○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등)에 따라 과태료 처분 내용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을 부여하여 동 기간 내 납부의사가 있을 경우 동법 제18조(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경감)에 따라 과태료의 20%를 감경하여 부과하고자 함. 끝.
20685220
20210928184329
본청
요금과-13458
D000004028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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