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위반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조례위반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최신 김영미 07/30 정재연 ‘ 관내 수용가의 계량기 무단철거 조례위반에 대하여 현장조사 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1. 7. 30. 보고자 : 지방행정주사 성 명 : 최 신 (인) 현장조사대상 주소 성명 고객번호 (수전번호) 업종 구경 기물번호 비고 (위반내용) 현장조사결과 상기 주소지의 수도 계량기를 2021년 7월26일 건물 철거 과정에서 철거업체에서 무단 철거 망실 한 사실이 확인되어 시공업체 에게 조례위반 확인서를 제출받음. 조사자 의견 상기 주소지의 수도계량기를 무단 철거 및 망실 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9조(과태료처분기준및 경감)』에 의거 과태료(12만원)와 계량기 망실 대금을 부과하고, 상기 수전는 불사용 으로 직권 폐전 처리 코자 함. 붙 임 : 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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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위반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8338 생산일자 2021-07-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신 (02-3146-4487) 관리번호 D000004313329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