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허가 - ㈜리우엠앤씨 1. ㈜리우엠앤씨에서 노후 유선장 대체건조 조건으로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신청서(유선장, 공사현장 사무실용 컨테이너)가 접수되어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하였는 바 특이 사항이 없고, 대체건조 관련 감리자를 지정하였는 바 2. 「하천법」 제3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9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허가기간을 연장하고 점용료 부과 및 허가증 교부, 시보게재, 유관부서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가. 허가기간 연장 내역 신 청 인 주 소 점용위치 점용목적 점용면적 점용기간 점용료 나. 조건 추가 : 수상시설물 여유수심(20cm+흘수의 10%) 확보에 대한 사전안내 붙임 1.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서 1부 2. 하천점용료 산출 내역서 각 1부 3. 하천점용허가증(안) 각 1부 4. 고시(안) 1부. 끝. 주무관 박인수 수상기획과장 代박인수 운영부장 06/30 송영민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2402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21 /전송 02-3780-0803 / ispark7@seoul.go.kr / 부분공개(6)
20680782
20210928184329
본청
수상기획과-2402
D000004027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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