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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코로나 고용안전망 강화 첫걸음 -건설일자리 혁신 방안

문서번호 건설혁신과-7780 결재일자 2020.6.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44호 시 민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김재겸 김홍길 김학진 진희선 06/12 박원순 협 조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재무국장 이병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예산담당관 김태명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시설안전과장 김정선 젠더자문관 김연주 하도급혁신팀장 김하년 건설정책팀장 여용석 주무관 박완송 주무관 홍현기 - 포스트코로나 고용안전망 강화 첫걸음 - 건설일자리 혁신 방안 전국최초 ‘고용개선지원비 도입’ (건설일용노동자 노동권 강화, 사회보험 지원) 2020. 6. 서 울 특 별 시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그간 추진경과 2 Ⅲ. 건설일자리 현황 3 Ⅳ. 혁신 추진방향 6 Ⅴ. 혁신 추진계획 8 1. 유급휴일 보장 8 2. 사회보험 지원 9 3. 고용개선장려금 지급 9 Ⅵ. 실행방안 12 Ⅶ. 추진일정 14 - 포스트코로나 고용안전망 강화 첫걸음 - 건설일자리 혁신 방안 근로 취약계층인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사회보장 강화를 통한 청년층 유입, 내국인 숙련인력 확보로 건설경쟁력 강화 및 건설산업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코로나19로 민생경제는 유례없는 비상상황 ○ 국내 총생산(GDP) 1.4% 하락, 최근 취업자 감소, 전 년도 대비 임시휴직자 증가로 대량실업 위기 최근 취업자 수: ’20. 3. 19만 5천명, ‘20. 4. 47만 7천명 감소 임시휴직자 수: 34만 명(‘19. 3.) → 160.7만 명(’20. 3.) ?? 재난은 가장 취약한 계층에 가장 깊은 타격, 그 중 건설 일용직의 타격이 매우 심각 ○ 건설업 월 평균임금(332만원)은 전체산업 81%, 제조업 65% 수준, 저숙련 일용직은 안정적 생계유지 어려움 ○ 건설기능인력(평균임금 286만원)의 75%는 소득2분위 이하, 저숙련 일용직은 1분위 추정 ?? 건설업은 고용효과가 큰 대표적 서민?지역 일자리로써, 건설일용직은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될 가능성 높음 ○ 전체 취업자의 7.4%, 고용유발계수 10.1로 산업평균 보다 높음 Ⅱ 그간 추진경과 ?? 주휴수당 지급 논의 ○ (건설노조)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주휴수당 지급 요구 (’19년 6회 개최) ○ (건설협회) 주휴수당 공사원가 반영 요구 (’19년 간담회 4회, 방문 2회) ○ 주휴수당 공사원가 반영기준 마련 TF 구성?운영 - TF 구성: 서울시 관계부서, 협회, 연구원, 외부전문가 등 서울시(건설혁신과장, 기술심사담당관, 안전감사담당관, 계약심사과,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협회 2명, 연구원 3명(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 외부전문가 2명 - 운영기간: ’20. 2. ~ ’20. 5. (총 5회 운영) - 주요과제: 공사금액?종류?기간별 주휴수당 공사원가 반영 비율 산출 등 ?? 고용개선지원비 도입 관련 의견청취 ○ 건설업체 현장관리자, 노동자 등 의견 수렴(4/20) ○ 건설노조, 건설협회 등 방문하여 현장 목소리 청취 대한전문건설협회 방문(4/27), 한국노총 방문(5/12), 민주노총 방문(5/15) < 현장의 목소리 > ◇ 노동계 ○ 현장에서 실제 실행될 수 있도록 위반업체에 대한 제도적 규제 필요 ○ 사회보험료 누락 방지를 위해 발주자 납부 방안 검토 ◇ 건설업계 ○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에 필수적인 기본급 임금 산정 곤란 ○ 실제 하도급 업체에 지급 가능하도록 제도적 마련 필요 ◇ 학계 등 전문가 ○ 노동자의 인식개선과 홍보 및 교육 필요 ○ 실제 노동자에게 지급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 편법 방지대책 필요 Ⅲ 건설일자리 현황 ?? 짧은 근로일수로 고용이 불안정 ○ 건설업 특성상 공정별로 일자리가 발생하여 한 현장에서 장기근무 한계 - 전체 산업 월 평균 근로일수 19.3일 대비 건설 일용근로자 13일에 불과 - 서울시 발주(’19년) 건설현장별 근로일수 월 7일 이하 비율이 평균 약 70% ?? 포괄임금제로 유급휴일 미보장 ○ 일당에 각종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 관행으로 주휴수당 미지급 - 노동계는 포괄임금제 폐지 및 주휴수당 지급 요구 - 건설업계는 주휴수당 공사원가 미반영을 이유로 지급 기피 ○ 주휴수당 반영 근거 마련 이후에도 세부기준 미비 ?? 사회적 안전망인 사회보장제도 소외 ○ 다른 비정규직에 비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률 저조 ○ 2018년 사회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였으나 임금감소로 체감, 역효과 기존 20일 대상에서 8일 대상으로 확대 → 비대상인 근무일수 7일 이하 노동자 비율 증가 ?? 외국인 증가, 고령화로 건설업 생산기반 약화 ○ 낮은 일자리 질로 기능인력 확충 어려워 외국인 유입 및 고령화 가속 ○ 내국인 숙련인력을 증가하는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 - 전체 건설기능인력 중 21%(32만 명)가 외국인 노동자이며 매년 증가 추세(81%인 26만 명은 불법 취업자 추정) - 민간 소규모 건축공사장의 경우 평균 36.8%, 최대 57.1% 외국인 노동자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 ’18.) ○ 청년층 진입 저조와 고령화 가속 ≪ 현황진단 결과 ≫ 고용환경 개선과 사회보장 강화 없이는 건설일자리 투자 한계 Ⅳ 건설일자리 혁신 추진방향 전국최초, 건설일용직 고용개선지원비 도입 기대효과 ?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휴가권 박탈 ? 사회보장제도 취약 ? 청년층 유입 감소(고령화, 외국인 취업증가) ? 숙련인력 부족 품질저하, 안전 우려 ? ? 일당 → 주급 고용형태 전환으로 임금보장 ? 사회보험 가입률 확대로 노후생활 보장 ? 청년층 유입 증대로 생산기반 강화 ? 숙련인력 확보로 공사 품질, 안전 확보 < 건설일자리 혁신 방향 > Ⅴ 건설일자리 혁신 추진계획 1 유급휴일 보장(주휴수당 지급) ?? 건설일용노동자도 5일 이상 근무 시 유급휴일 보장 <연속 5일 근무 시 1일분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근무비율 건설현장 노무비 명세서 구분 5억 30억 50억 100억 토목 17.8% 21.6% 26.5% 28.8% 건축 17.8% 21.7% 26.6% 28.9% 조경 13.7% 20.0% 22.4% 24.8% … … … … … 구 분 일 당 근무일수 주휴일수 임금총액 주휴수당 미지급 20만원 15일 0 300만원 주휴수당 지급 20만원 15일 3일 360만원 주휴수당 발생은 공사종류, 규모, 기간에 따라 달라짐 ex) 50억, 토목공사의 경우 노동자의 약 26.5% 주휴수당 대상 주휴수당을 받을 경우, 임금 20% 인상효과 ?? 전국최초 주휴수당 건설공사 원가반영 표준비율 마련 (별첨) ○ 3,184건 건설공사, 165,236건 노무비 지급 내역 분석(’19년 대금e바로) ○ 공사종류, 규모, 기간별 주휴수당 발생 비율 산출 : 노무비의 3 ~ 8% < 주휴수당 공사 원가반영 표준 비율표 > 공사규모  공사기간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 ( 직접 노무비 ) x 비율 ] 토목 건축 … 조경 통신 5억 미만 6개월 이하 3.0 3.2 … 2.5 5.0 7~12개월 3.2 3.4 … 2.7 5.2 … … … … … … … 100억 이상 13~36개월 5.5 5.7 … 5.0 7.5 36개월 초과 6.1 6.3 … 5.5 8.1 ○ 공사원가 반영 → 주휴수당 지급(건설사) → 상시고용 비율에 따라 정산 공사 종류별, 규모별, 기간별 직접노무비의 주휴수당 표준비율(3.0~8.1%) 적용 ①표준근로계약서, ②전자인력시스템, ③기본급과 제경비가 구분된 노무비 명세서에 의한 임금지급 확인 → 기성 및 준공 시 상시고용 비율에 따라 정산 ※ 정산 산출식: 직접노무비 × 주휴수당 표준비율 × 상시근로인원/현장투입총인원(제경비 별도) 2 사회보험 지원 ?? 사회보장 강화를 위하여 건설일용직의 국민연금?건강보험 노동자 납부분(내국인) 지원 ○ 월 8일 이상 근무 시 노동자가 공단에 실제 납입한 금액만큼 지원 (국민연금 4.5%+건강보험 3.335%) 내국인 건설일용노동자 약 7만 명 가입혜택,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목표 : 20~22% → 60% 사회보험 가입 현황 가입률 제고필요 구 분 부담 비율 건설일용직 가입률 고용보험 노동자, 사용자 50%씩 부담 75.1% 산재보험 사용자 부담 99.1% 국민연금 노동자, 사용자 50%씩 부담 22.2% 건강보험 노동자, 사용자 50%씩 부담 20.8% 퇴직공제부금 사용자 부담 94.5% ○ 공사비 반영 → 노동자 사회보험료 납부(건설사) → 납부금액 확인 후 지급 건설공사 설계 시 공사비 반영(고용개선지원비 항목 추가 반영)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 건설일용노동자를 대상으로 납입금액 만큼 임금 지급 ※ 적용대상: 직접노무비 대상 건설일용노동자(내국인) ☞ 직접노무비: 작업현장에서 계약 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의 노동력에 대한 가치 3 고용개선장려금 지급 ?? 고용개선 실적이 우수한 사업체에 대하여 노동자 지원분 최대 50%를 고용개선장려금으로 지급 ○ 주휴수당 및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인 사업체 인센티브 지급 (내국인 90% 이상 고용 조건) ○ 전체 노동자지원분(주휴수당)의 20%에서 고용개선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 < 상시고용비율에 따른 장려금 지급 > ○ 공사비 반영 → 상시고용 확대(시공사) → 상시고용비율에 따라 지급 건설공사 설계 시 공사비 반영(고용개선지원비 항목 추가 반영) ※ 고용개선장려금 산출식: 주휴수당 × (실제고용비율/상시고용표준비율 ?1 ) × 1/2 ≪ 고용개선지원비 산출예시 ≫ <예시> 공사비 50억 원, 공사기간 15개월, 토목공사(직접노무비 15억 원) 1. 상시근로자 비율 40% - 주휴수당: 요율표#1 × (40/표준비율) = 89백만원 - 고용개선장려금: 주휴수당 × 표준비율초과분 × 1/2 = 7백만원 2. 상시근로자 비율 15% - 주휴수당: 요율표#1 × (15/표준비율) = 33백만원 - 고용개선장려금: 해당없음 ◈ 고용개선지원비 효과 ?? 건설일용노동자 월 임금의 최대 28% 인상효과 발생 ?? 재원투자(650억 원/년) 및 효과 Ⅵ 실행방안 ?? 포괄임금 금지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의무화(’20.7.1. 시행) ○ (발주자)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 공사발주 시 공사원가 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 추가 ○ (사업자) 포괄임금 금지 및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 공사계약 특수조건(서울시 예규)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의무화 조항 신설 예시) 계약상대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의무를 입찰공고에 명시 예시) 원·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별첨 #2]를 작성·보관하여야 함 - 노무비 구분지급(기본급, 제수당 표기) 명세서 제출 의무 <노무비 구분 명세서> <투명한 인력관리 가능> ?? 전자인력관리제 확대 적용(’20.7.1. 시행) ○ (현 황) 공사예정금액 50억 원 이상적용 ○ (개 선)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적용 -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전자인력관리제 도입을 입찰공고에 명시 예시)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의 출퇴근 확인을 위한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제20조의5(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의 활용 등)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하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재원 확보(650억 원/년) ○ 2020년 : 추가적인 예산확보 없이 발주공사 낙찰차액 활용 낙찰차액 (공사비의 약 13%) > 고용개선지원비 (공사비의 약 3.6%) ○ 2021년 이후 : 공사설계 반영 후 시행(세부기준 마련) ?? 고용개선지원비 지급 조례?법률 개정, 전국 확산 ○ ‘서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고용노동부) ?? 건설 숙련인력 양성 지원 ○ 기피직종과 고급 수준의 직업훈련 과정 개설(형틀목공, 철근조립, 비계 등) 건설노조, 건설협회, 사설학원 등 위탁교육 시행 검토(’21) ○ 건설노조 및 협회와 협약을 통해 고용지원 추진 ?? 건설일자리 혁신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 건설일용직 고용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의체 구성?운영 - 유급휴일 보장(주휴수당 지급),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불법외국인 노동자 고용방지, 기능인력 양성 등 ?? 홍보방안 ○ 고용개선지원비 도입 홍보 브로슈어, 매뉴얼 등 제작 및 배포 ○ 안전어사대 현장 점검 시 홍보?점검 Ⅶ 향 후 계 획 ○ ’20. 6. : 고용개선지원비(주휴수당+사회보험+고용개선장려금) 공사설계 반영 및 세부 집행기준 수립(예산담당관 협의) - 세부기준 및 지급방법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 계약이행(재무과 협조) - 예산반영 세부기준(국비+시비 매칭사업, 민자사업 등) ※ 금년 발주공사는 기성금 지급방식 변경 통보(발주자 → 건설사) ○ ’20. 6. : 고용개선지원비 집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One-PMIS 연계, One-PMIS 고도화 추진(도시기반시설본부) - 시스템 활용 노무비 청구 개선(재무과, 도시기반시설본부 협조) - 전자인력관리 단말기 현장 설치 및 건설노동자 전자카드 발급(건설근로자공제회 협의) ○ ’20. 6. ~ : 고용개선지원비 도입 시행 관련 교육 및 홍보 - 발주부서, 재무부서, 건설업체(종합, 전문), 감리업체 등 교육(6월) - 건설노조, 건설협회, 건설공사 현장 방문(시설안전과 협조) 홍보(7월~) ○ ’20. 6. ~ : 조례 등 관련규정 개정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기술심사담당관 협조)> -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의무화(포괄임금계약 금지) - 전자인력관리제 시행 확대 : 50억 이상 → 1억 이상 <서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건설혁신과)> - 사회보험료 건설노동자분 지원, 고용개선장려금 지급 내용 ○ ’20. 6. : 고용개선지원비 제도화 건의(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 ’20. 7. ~ : 고용개선지원비, 전자인력카드 단말기 설치비 공사원가 반영 및 낙찰차액 사용(계약심사과 협조) ○ ’20. 7. ~ : 건설일용직 고용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의체 구성?운영 (노동정책담당관 협조) ○ ’21. ~ : 건설 숙련인력 양성 교육훈련 지원(일자리정책과 협조) 붙임 1. 주휴수당 공사원가 반영 비율표 1부. 2.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1부. 끝. 별 첨 1 ??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1) 공사규모 (추정가격)  공사기간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직노) x 비율] 토목 건축 주택 조경 설비 소방 전기 통신 5억 미만 6개월 이하 (183일) 3.0% 3.2% 4.1% 2.5% 4.4% 3.7% 4.3% 5.0% 7~12개월 (365일) 3.2% 3.4% 4.3% 2.7% 4.6% 3.9% 4.5% 5.2% 13~36개월 (1095일) 4.0% 4.2% 5.1% 3.5% 5.4% 4.7% 5.3% 6.0% 36개월 초과 (1096일) 4.5% 4.8% 5.7% 4.0% 5.9% 5.2% 5.9% 6.6% 5억- 30억미만 6개월 이하 (183일) 3.4% 3.6% 4.6% 2.9% 4.8% 4.1% 4.8% 5.4% 7~12개월 (365일) 3.6% 3.8% 4.8% 3.1% 5.0% 4.3% 5.0% 5.7% 13~36개월 (1095일) 4.4% 4.6% 5.6% 3.9% 5.8% 5.1% 5.8% 6.5% 36개월 초과 (1096일) 5.0% 5.2% 6.1% 4.5% 6.4% 5.6% 6.3% 7.0% 30억- 100억미만 6개월 이하 (183일) 4.1% 4.4% 5.3% 3.6% 5.5% 4.8% 5.5% 6.2% 7~12개월 (365일) 4.3% 4.6% 5.5% 3.8% 5.7% 5.0% 5.7% 6.4% 13~36개월 (1095일) 5.1% 5.4% 6.3% 4.6% 6.5% 5.8% 6.5% 7.2% 36개월 초과 (1096일) 5.7% 5.9% 6.9% 5.2% 7.1% 6.4% 7.0% 7.7% 100억 이상 6개월 이하 (183일) 4.5% 4.7% 5.7% 4.0% 5.9% 5.2% 5.8% 6.5% 7~12개월 (365일) 4.7% 4.9% 5.9% 4.2% 6.1% 5.4% 6.0% 6.7% 13~36개월 (1095일) 5.5% 5.7% 6.7% 5.0% 6.9% 6.2% 6.8% 7.5% 36개월 초과 (1096일) 6.1% 6.3% 7.2% 5.5% 7.4% 6.7% 7.4% 8.1% ?? 고용분야별 상시고용 평균비율(#2) 공사규모 (추정가격)  공사기간 상시고용 평균비율 토목 건축 주택 조경 설비 소방 전기 통신 5억 미만 6개월 이하 (183일) 17.8% 17.8% 25.5% 13.7% 27.1% 22.3% 26.8% 31.4% 7~12개월 (365일) 20.3% 20.3% 28.0% 16.2% 29.5% 24.8% 29.2% 33.9% 13~36개월 (1095일) 25.6% 25.7% 33.3% 21.5% 34.9% 30.1% 34.6% 39.2% 36개월 초과 (1096일) 29.3% 29.4% 37.0% 25.2% 38.6% 33.8% 38.3% 42.9% 5억- 30억미만 6개월 이하 (183일) 21.6% 21.7% 29.3% 17.5% 30.9% 26.1% 30.6% 35.2% 7~12개월 (365일) 24.1% 24.2% 31.8% 20.0% 33.4% 28.6% 33.1% 37.7% 13~36개월 (1095일) 29.4% 29.5% 37.1% 25.4% 38.7% 33.9% 38.4% 43.0% 36개월 초과 (1096일) 33.1% 33.2% 40.8% 29.0% 42.4% 37.6% 42.1% 46.7% 30억- 100억미만 6개월 이하 (183일) 26.5% 26.6% 34.2% 22.4% 35.8% 31.0% 35.5% 40.1% 7~12개월 (365일) 29.0% 29.0% 36.7% 24.9% 38.3% 33.5% 38.0% 42.6% 13~36개월 (1095일) 34.3% 34.4% 42.0% 30.2% 43.6% 38.8% 43.3% 47.9% 36개월 초과 (1096일) 38.0% 38.1% 45.7% 33.9% 47.3% 42.5% 47.0% 51.6% 100억 이상 6개월 이하 (183일) 28.8% 28.9% 36.6% 24.8% 38.1% 33.4% 37.8% 42.4% 7~12개월 (365일) 31.3% 31.4% 39.0% 27.2% 40.6% 35.8% 40.3% 44.9% 13~36개월 (1095일) 36.6% 36.7% 44.4% 32.6% 45.9% 41.2% 45.6% 50.2% 36개월 초과 (1096일) 40.3% 40.4% 48.1% 36.3% 49.6% 44.9% 49.3% 53.9% 별 첨 2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19. 2.개정) 사업주 상호 대표자 주소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주”와 “근로자”는 아래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현 장 명 직 종 근로장소 작업내용 계약기간 20 . . . ~ 20 . . . 1. 시중노임단가, 인력수급, 근태, 작업성과, 안전수칙 준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다. 2. "근로자" 의 담당공종이 종료된 때를 계약 만료일로 할 수 있다. 임금 1. "근로자"의 임금은 1일 8시간 기본급여(금 원) 및 시간급(금 원)으로 한다. 2. 임금은 근로한 다음달( 일)에 지급하며, 지급시 근로소득세 및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등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한 후 "근로자"의 온라인 통장계좌로 지급한다. 3. 현장여건에 따라 보정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정경비 및 지급방법은 상호협의하여 지불한다. 급여산정 내역 임금구성 내역 기본급여 법 정 수 당 (시간당) 유급 휴일수당 연차 유급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적용기준 8시간/일 1주 동안 소정근로일 개근시 1개월 개근시 휴일작업시 40시간 이상/주, 8시간 이상/일 22:00~06:00 근무시 금액산정 기본급여 100% 시간급여 50%할증 금 액 원 원 원 원 원 원 근로시간 1. 소정근로시간은 07:00~17:00(소정근로일 : 요일 ~ 요일, 휴게 2시간)으로 1일 8시간(1주 40시간)으로 한다. 2.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을 포함한 시간으로 07:00∼17:00로 하고, 휴게시간 09:00-09:30, 12:00-13:00, 15:30-16:00으로 한다. 단,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간, 휴게시간은 현장여건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휴일 1.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한다.(단, 1주 동안 소정근로일 개근한 경우) 2. 기타 휴일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연차 유급휴가 “사업주”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유급휴가를 주고, 계속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근로계약 해지사유 1. 사업주가 시행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개인보호구 미착용, 안전대 고리 미체결 등)에게 과태료 부과(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4.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조퇴 등 근무를 태만히 한 경우 5. 부상 또는 질병, 자격의 상실 등으로 더 이상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6. 근로계약해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7. 근로자는 부당해지라고 생각되는 경우 고용노동청, 발주처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기타 근로조건 1. 최초 출근하여 기능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주(14일)이내 수습기간으로 정하여 기능도에 따라 근로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2. 현장 여건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근로장소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3. 본 근로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에 따른다. 개인정보 제공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급여, 전화번호)를 발주기관의 안전, 노무, 현장 출입관련업무 담당에게 제공/활용에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자 성명 (인) 안전장구 및 안전교육 안전조끼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보호안경 안전교육 혈액형 기타( )               안전장구 수령 안전교육 이수를 확인합니다. 확인자 성명 (인)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성명 (인) 20 년 월 일 사업주 근로자 대표(현장대리인) : (인)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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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7780 생산일자 2020-06-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겸 관리번호 D00000401537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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