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기술심사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요청 1.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44호(2020.6.12.)와 관련됩니다. 2. 「건설일자리 혁신 방안」시행을 위한 전자인력관리제 확대,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의무사용 등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유 1) 「건설일자리 혁신 방안」의 주요 내용인 ‘고용개선지원비’의 주휴수당, 고용개선장려금의 투명한 지출을 위하여 건설일용근로자 출·퇴근기록 명확화 ⇒ 전자인력관리제 확대 · 당초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 변경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2) 건설일용근로자 기본급, 제수당 구분지급 ⇒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의무사용 붙임 1. 관련방침서 1부. 2.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안) 신구 대비표 1부. 끝. 건설혁신과장 ★주무관 홍현기 건설정책팀장 여용석 건설혁신과장 06/12 김재겸 협조자 주무관 박완송 시행 건설혁신과-7826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110 / http://seoul.go.kr 전화 2133-8107 /전송 768-8905 / hkhong80@seoul.go.kr / 대시민공개
20581477
2021092819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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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혁신과-7826
D000004015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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