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일자리 혁신 방안 시달(알림) 1.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44호(2020. 6. 12.)와 관련됩니다. 2. 건설업은 취업·고용 유발효과가 높은 친 서민 지역일자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고용과 청년층 등 신규 기능인력 유입이 줄어 숙련인력 부족, 외국인 증가, 재해율 증가 등 악순환으로 건설업 기반의 붕괴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3. 이에 서울시는 건설일자리의 고용환경 개선과 사회보장 강화에 선투자하여 고용안정, 청년층 유입 및 내국인 숙련인력 확보로 건설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설 산업 기반을 구축코자 『건설일자리 혁신 방안(건설일용직 고용개선지원비 도입)』을 마련하였습니다. 4. 각 기관(부서)에서는 조속한 현장 안착을 위하여 본 제도 시행에 대한 사전준비 및 협조사항 조치, 설계반영 및 집행, 건설사업자 및 노동자에 대한 홍보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현재 진행 중인 공사 및 신규 발주 현황 자료를 아래 양식에 따라 2020. 6. 19.(금)까지 제출 바랍니다. 가. 제출양식 기관명 (부서명) 사 업 명 공사금액 (백만 원) 공사기간 착공일 (예정일) 준공예정일 공정률 (%) 비고 ≪ 고용개선지원비 도입 개요 ≫ ○ 고용개선지원비 : 주휴수당 지급 + 건강보험·국민연금 지원 + 고용개선장려금 지급 ○ 적용대상 : 서울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소방, 전기, 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 ○ 적용시점 ① 주휴수당 : 2020. 7. 1. 이후 노무비 지급 청구 분부터 적용 지급조건 ①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계약서, ②전자인력시스템, ③기본급과 제경비가 구분된 노무비 명세서에 의한 임금 지급 확인 ② 사회보험료, 고용개선장려금 : 관련 조례 마련 이후(별도 통보) ○ 기관(부서)별 협조 사항 연번 추 진 내 용 협조부서 시행시기 1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설계 반영 및 세부 집행기준 (별도 방침 수립 후 통보 예정) 예산담당관, 재무과 ~'20.6. 2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One-PMIS 연계, One-PMIS 고도화 추진 도시기반시설본부 ~'20.6.30. 3 시스템 활용 노무비 청구 개선 재무과, 도시기반시설본부 ~'20.6.30. 4 전자인력관리 단말기 현장 설치 및 건설노동자 전자카드 발급 발주기관(부서) '20.6.~ 5 고용개선지원비 도입 시행 관련 교육 및 홍보 시설안전과 등 '20.6.~ 6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기술심사담당관 '20.下 7 공사원가 반영(고용개선지원비 등) 및 낙찰차액 사용 계약심사과 '20.7.~ 8 건설일용직 고용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의체 구성·운영 노동정책담당관 '20.7.~ 9 건설 숙련인력 양성 교육훈련 지원 일자리정책과 '21.~ 붙임 『건설일자리 혁신 방안』 방침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6,서구1-25,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박완송 건설정책팀장 여용석 건설혁신과장 06/16 김재겸 협조자 주무관 홍현기 시행 건설혁신과-790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eoul.go.kr 전화 2133-8106 /전송 768-8905 / pws114@seoul.go.kr / 대시민공개
20897993
20210928172950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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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018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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