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바닥조명등 설치 협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전력공사 사장 (경유) 제목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바닥조명등 설치 협조 1.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다량발생 지역 중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호-5호)하고 각 지역별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바닥조명등을 해당구역내 전주에 설치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규정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시행규칙 제13조 나. 설치기관 : 영등포구청 환경과 다. 협조사항 : 한국전력본부에서는 영등포지사로 전주에 바닥조명등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발송 요청 라. 시설내역 품 목 내 용 제품사양 설치사례 로고빔 바닥에 홍보문구를 조명으로 비춤 붙임 1. 지정고시 내용 1부. 2. 바닥조명등 설치장소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지선 대기정책팀장 이영미 대기정책과장 03/25 윤재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59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1층 / 전화 02-2133-3637 /전송 02-2133-1018 / jjanga9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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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바닥조명등 설치 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5960 생산일자 2020-03-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지선 (02-2133-3637) 관리번호 D0000039624325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대기질개선대책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