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 HWPX 파일은 공공 및 민간 분야 문서에 대한 개방성 확보를 위해 ㈜한글과컴퓨터에서 만든 XML 기반의 개방형 파일 형식이며, 서울시 결재문서는 개방형 파일인 hwpx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
○ | 서울정보소통광장에서 결재문서 열람 시 HWPX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한컴오피스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사용 프로그램 버전에 따라 해당 제품을 업데이트 하거나,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운영 계획
문서번호 대기정책과-2271 결재일자 2021.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책팀장 대기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신규진 김덕환 윤재삼 엄의식 02/08 정수용 협 조 미세먼지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운영 계획 2021. 2.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제5호 내부검토사항 목 차 Ⅰ 추진근거 및 경과 1 Ⅱ ’20년 추진실적 1 Ⅲ ’21년 추진계획 3 ①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추가 지정 4 ②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 추진 5 ③ 시민참여와 정책평가로 사업효과 제고 11 Ⅳ 추진일정 12 미세먼지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운영 계획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어린이·노인 이용시설 밀집지역 등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운영하여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 Ⅰ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 추진경과 ○ 1차 집중관리구역 지정(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호) : ’20.1.2. ○ 1차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 추진 : ’20.2.~12. ○ 2차 집중관리구역 지정(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14호) : ’20.7.23. Ⅱ ’20년 추진실적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 6개 구역 지정일자 지정구역 지역특성 2020.1.2. 금천(0.75㎢), 영등포(0.7㎢), 동작(1㎢) 배출시설 밀집, 공사장 인접 2020.7.23. 중구(0.7㎢), 은평(0.8㎢), 서초(1.6㎢) 교통 밀집, 공사장 인접 ?? ’20년 운영실적 ○ 1차 지정구역 ? 구역별 3억원(시비) 지원 구분 금천 (두산로 및 범안로) 영등포 (문래공원 일대) 동작 (서달로 및 흑석한강로) 배출 저감 ? 대기배출시설(82개) 및 비산먼지발생사업장(12개) 전수점검 ?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 설치지원(23개소) ?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강화(주 1회 이상) ? 미세먼지 흡착필터 설치 (2개구간, 33㎡) ? 살수차·분진흡입차 확대 운영 (3.3km, 일 2회 이상) ? 전기노면청소차 임차운영 (15km, 2일 1회) ? 간이측정망 구축(5개소) ? 대기배출시설(38개소) 및 비산먼지발생사업장(3개) 전수점검 ?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강화(주 1회 이상) ? 살수차·분진흡입차 확대 운영 (2.2km, 일 4회 이상) ? 간이측정망 구축(5개소) ? 대기배출시설(1개) 및 비산먼지발생사업장(3개) 전수점검 ? 대형공사장 IoT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2개소) ?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강화(주 1회 이상) ? 미세먼지 흡착필터 설치 (2개구간, 92.25㎡) ? 살수차·분진흡입차 확대 운영 (2.5km, 일 2회 이상) ? 간이측정망 구축(5개소) 노출 저감 ? 스마트 에어샤워(1개소) ? 창문형 환기시스템(10개소) ? 에어커튼(8개소) ? 식물벽(4개소) ? 미세먼지 쉘터(1개소) ? 스마트 에어샤워(3개소) ? 창문형 환기시스템(5개소) ? 미세먼지 알리미(11개소) ? 미세먼지 쉘터(1개소) ? 미세먼지 신호등(3개소) ? 창문형 환기시스템(18개소) ? 미세먼지 쉘터(1개소) 기타 ? 미세먼지 홍보 - 바닥표시등 설치(12개소) - 미세먼지저감필터 배너(4개) ※ 코로나19로 인해 민관협의체 미운영 ? 주민협의체 운영(5회) ? 미세먼지 홍보 - 바닥표시등 설치(10개소) ? 미세먼지 홍보 - 바닥표시등 설치(4개소) - 환경교육(어린이집 2회) ※ 코로나19로 인해 민관협의체 미운영 ○ 2차 지정구역 구분 중구(다산로) 은평(대조동 일대) 서초(신반포로) 배출 저감 ? 대기배출시설(22개) 및 비산먼지발생사업장(14개) 전수점검 ? 전기노면청소차 운영 (8km, 일 1회) ? 간이측정망 구축(5개소) ? 대기배출시설(10개소) 및 비산먼지발생사업장(2개) 전수점검 ? 대형공사장 IoT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1개소) ? 대형공사장 도로청소 책임제 운영(1개소) ? 간이측정망 구축(5개소) ? 대기배출시설(4개) 및 비산먼지발생사업장(12개) 전수점검 ? 터미널 일대 분진흡입차 집중 운영 (58.4~116.8km/일) ? 간이측정망 구축(5개소) Ⅲ ’21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배출원 관리강화 등 미세먼지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배출저감 정책 중점 추진 ○ 지역주민의 참여(민·관협의체 운영 등) 제고와 구비 투입 등 자치구 책임성 강화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단계적 확대 및 사업효과 분석·평가 실시 ?? 사업개요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3개소 신규 지정 - 지정대상 : 미세먼지 배출원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 밀집지역 - 지정절차 : 수요조사 → 전문가 평가 → 지정 대상지 선정(3개 구역) → 계획서(안) 수립 → 주민의견 수렴(14일 이상 공보게재) → 환경부 협의 → 지정 고시(공보게재)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 추진 배 출 원 관리강화 ? 대기배출업소 및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점검 ? 청소횟수 확대 등 집중관리구역 내 도로 분진 청소 강화 ? 지역특성(배출업소 밀집, 공사장 인접 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 발굴, 추진 취약계층 노출저감 지 원 ? 창문형 환기시스템, 스마트 에어샤워 등 노출저감시설 설치 지원 ?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강화 ○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 -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1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추가 지정 ?? 추진목표 : 3개 구역 추가 지정 ?? 지정대상 : 미세먼지 다량발생지역 중 취약계층 이용시설 밀집 지역 ○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지역 -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의 연간 평균 농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환경기준 환경기준 : 미세먼지(PM-10) 50㎍/㎥ 이하, 초미세먼지(PM-2.5) 15㎍/㎥ 이하 을 초과하는 지역 - 취약계층 취약계층 이용시설 : ① 어린이집·유치원 ② 초등학교 ③ 노인복지시설 ④ 산후조리원 ⑤ 병원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운영 가이드라인(환경부, 2019.11.) 이 이용하는 시설이 10개소 이상 집중된 지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ㆍ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대기배출업소 밀집도, 모바일랩 및 이동측정차량의 측정결과 등을 활용하여 대상지 선정 ?? 추진절차 및 계획 ○ 대상지 선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추진내용 자치구 수요조사 ’21.2월 ?기 지정 6개구 제외 19개구 대상 수요조사(市 → 區) ? 1차 서면평가 ’21.3월 ?외부평가위원회 구성, 서면평가 실시(市) ? 2차 현장평가 ’21.3~4월 ?시설현황, 지역특성분석 등 현장평가 실시(市) ? 최종선정심의회 ’21.5월 ?서면 및 현장평가를 토대로 최종 예정지 선정(市) 평가지표 : 자치구 의지, 지정요건 충족도, 관리계획 적정성, 사업 기대효과 ○ 지정 절차 추진단계 추진일정 추진내용 계획서(안)작성 ’21.6월 ?구역별 지정·운영계획서(안) 작성 제출(區→市) ? 주민의견 수렴 ’21.6월 ?계획서(안)에 대한 의견 수렴, 14일 이상 공고(市) ? 환경부 협의 ’21.7월 ?환경부 의견 반영하여 최종계획서 작성(區,市) ? 지정 고시 ’21.8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안심구역) 지정 고시(市) 2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 추진 ?? 사업대상 : ’20년 지정 6개 구역 ○ 1차 지정구역(’20년 사업비 지원) : 구역별 32백만원(국·시비) 구 분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지역(면적) 두산로 및 범안로 일대(0.75㎢) 문래근린공원 일대(1㎢이내) 서달로 및 흑석 한강로 일대(0.7㎢) PM2.5(3년 평균) 25㎍/㎥ 26㎍/㎥ 24㎍/㎥ 시설 현황 취약계층 이용시설 17개소 20개소 25개소 대기오염 배출원 103개소 40개소 3개소 지역 특성 대기배출사업장 밀집 대기배출사업장 밀집 공사장 인접 구비 편성 49,056천원 22,800천원 54,834천원 ○ 2차 지정구역 : 구역별 260백만원(국·시비) 구 분 중 구 은평구 서초구 지역(면적) 다산로 일대(0.7㎢) 대조동 일대(0.8㎢이내) 신반포로 194 일대(1.6㎢) PM2.5(3년 평균) 23㎍/㎥ 25㎍/㎥ 24㎍/㎥ 시설현황 취약계층 이용시설 18개소 22개소 52개소 대기오염 배출원 30개소 10개소 14개소 지역 특성 교통 밀집 공사장 인접 교통 밀집 구비 편성 - - 20,000천원 ?? ’21년 사업계획 요약 ○ 1차 지정구역 (예산, 천원) 구분 금천구 영등포 동작구 배출 저감 ? 소규모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지원(19개소) ? 미세먼지 흡착필터(28개소) ? 대기 오염 배출 사업장 점검 ?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 살수차·분진흡입차 운영(3.3km) ? 전기노면청소차 임차운영(15km) ? 소규모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지원(10개소) ? 대기 오염 배출 사업장 점검 ?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 살수차·분진흡입차 운영 (2.2km) ? 대형공사장 IoT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1개소) ? 도로변 등에 흡착필터(40㎡)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 분무장치 구매 및 대여(1개소) ? 대기 오염 배출 사업장 점검 ?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 살수차·분진흡입차 운영(2.5km) 국·시비 14,000 구비 43,200 구비 17,200 국·시비 32,000 구비 13,798 노출 저감 ? 창문형 환기시스템(17개소) ? 미세먼지 쉼터 유지보수 ? 식물벽 조성(2개소) ? 친환경 조리기구 공급(4개소) ? 산소발생기 공급(2개소) ? 미세먼지 쉼터 유지보수 ? 스마트 에워샤워 설치(2개소) 국·시비 16,000 구비 4,216 국·시비 32,000 구비 5,600 구비 22,000 기타 ? 바닥표시등(12개소) ? 홍보물 제작 ? 민·관협의체 운영 ? 민·관협의체 운영 ?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1개소) ? 미세먼지 환경교육 실시 ? 민·관협의체 운영 국·시비 2,000 구비 1,640 구비 19,036 ○ 2차 지정구역 (예산, 천원) 구분 중구 은평구 서초구 배출 저감 ? 소규모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지원(2개소) ? 도로변 등에 흡착필터 설치(20개) ? 대기 오염 배출 사업장 점검 ?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 살수차·분진흡입차 운영(4.7km) ? 대형공사장 가림막에 미세먼지 흡착필터(200㎡) ? 마을버스,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미세먼지 흡착필터 설치(15대) ? 대기 오염 배출 사업장 점검 ? 살수차·분진흡입차 운영(4.2km) ? 대형공사장 IoT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3개소) ? 드론 활용 공사장 점검 강화 ? 대기 오염 배출 사업장 점검 ?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 살수차·분진흡입차 확대 운영 (15.7km) 국·시비 20,000 국·시비 88,000 국·시비 64,000 노출 저감 ? 스마트 에어샤워(3개소) ? 에어커튼(5개소) ?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11개소) ? 식물벽 조성(3개소) ? 스마트 에어샤워(2개소) ? 에어커튼(20개소) ?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23개소) ? 미세먼지 흡입매트(7개소) ? 식물벽 조성(2개소) ?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43개소) ? 미세먼지 흡입매트(20개소) 국·시비 217,000 국·시비 170,000 국·시비 194,000 구비 20,000 기타 ? 바닥표시등 설치(11개소) ? 민·관협의체 운영 ? 민·관협의체 운영 ? 민·관협의체 운영 국·시비 23,000 국·시비 2,000 국·시비 2,000 ?? 자치구별 세부 사업내용 1차 지정구역 <금천구> ○ 배출저감 세부 사업내용(대기오염 배출원 총 103개소) 구 분 개수 세부 사업내용(예산, 천원) 자동차 도장시설 29 ?소규모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예정 19개소 - 기 지원시설 33개소(66%) → 52개소(100%) - 면제 사업장, 최근 설치 등 제외시설 : 30개소 ?도로변 가드레일 등에 흡착필터 설치 28개소 (구비 14,000) ?대기배출업소 점검 도장 및 도금 33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 12 보일러 2 금속 등 기타 6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 18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일반 3 기타 배출저감 사업 ?전기노면청소차 임차용역 : 구간 15km(국·시비 14,000) ?살수차·분진 흡입차 일 2회 : 구간 3.3km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실시 ※ 소규모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은 市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추진하며 집중관리지역은 우선 지원 예정 ○ 노출저감 세부 사업내용(취약계층 이용시설 총 17개소) 구 분 개수 세부 사업내용(예산, 천원) 어린이집·유치원 7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설치 17개소 (시비 16,000, 구비 1,000) ?미세먼지쉼터 유지보수(구비 3,216) ?바닥표시등 설치 12개(구비 840) ?홍보물제작(구비 400) 초등학교 1 노인복지시설 4 산후조리원·병원 4 기 타 1 1차 지정구역 <영등포구> ○ 배출저감 세부 사업내용(대기오염 배출원 총 40개소) 구 분 개수 세부 사업내용(예산, 천원) 보일러 1 ?소규모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예정 10개소 - 기 지원시설 없음 → 10개소(29%) - 면제 사업장, 최근 설치 등 지원대상 제외시설 : 4개소 ?대기배출업소 점검 금속 가공 12 도금 및 도장 22 수지(고무) 1 정비 2 VOCs(주유소) 2 ?VOCs 배출시설 점검 기타 배출저감 사업 ?살수차·분진 흡입차 확대 : 구간 2.2km(구비 14,000)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실시 ○ 노출저감 세부 사업내용(취약계층 이용시설 총 20개소) 구 분 개수 세부 사업내용(예산, 천원) 어린이집·유치원 13 ?식물벽 조성 2개소(국·시비 32,000) ?미세먼지쉼터 유지보수(구비 5,000) ?친환경 조리기구 전기레인지 공급 4개소 (구비 3,200) ?산소발생기 공급 2개소(구비 600) 초등학교 2 노인복지시설 3 산후조리원·병원 2 1차 지정구역 <동작구> ○ 배출저감 세부 사업내용(대기오염 배출원 총 3개소) 구 분 개수 세부 사업내용(예산, 천원) 보일러 시설 1 ?저녹스 버너가 설치 완료(100%) ?대기배출업소 점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 1 ?대형공사장 IOT 모니터링 1개소(구비 7,798) ?도로변 가드레일 등에 흡착필터 설치 40㎡ (국·시비 16,000)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 분무장비 구매 및 대여 1개 (국·시비 16,000)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일반 1 기타 배출저감 사업 ?살수차·분진 흡입차 확대 : 구간 2.5km (구비 6,000)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실시 ○ 노출저감 세부 사업내용(취약계층 이용시설 총 25개소) 구 분 개수 세부 사업내용(예산, 천원) 어린이집·유치원 13 ?스마트 에어샤워 설치 2개소(구비 22,000) ?미세먼지 정보 알리미 신호등 설치 1개소 (구비 15,276) ?‘미세먼지 바로알기’ 환경교육(구비 1,400) 초등학교 2 노인복지시설 9 산후조리원·병원 1 2차 지정구역 <중구> ○ 배출저감 세부 사업내용(대기오염 배출원 총 26개소) 구 분 개수 세부 사업내용(예산, 천원) 보일러 시설 22 ?소규모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2개소 - 기 설치 저녹스 버너 18개소(90%) → 2개소(100%) - 면제사업장은 지원대상 시설 제외 : 2개소 ?대기배출업소 점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 - ?도로변 가드레일 등에 흡착필터 설치 20개 (국·시비 20,000)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일반 4 기타 배출저감 사업 ?살수차·분진 흡입차 확대 : 구간 4.7km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실시 ○ 노출저감 세부사업내용(취약계층 이용시설 총 18개소) 구 분 개수 세부 사업내용(예산, 천원) 어린이집·유치원 7 ?스마트 에어샤워 설치 3개소(국·시비 90,000) ?에어커튼 설치 2개소(국·시비 10,000)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설치 11개소(국·시비 99,000) ?식물벽 조성 3개소(국·시비 18,000) ?바닥 표시등 설치 11개(국·시비 21,000) 초등학교 4 노인복지시설 7 2차 지정구역 <은평구> ○ 배출저감 세부사업내용(대기오염 배출원 총 10개소) 구 분 개수 세부 사업내용(예산, 천원) 보일러 시설 2 ?저녹스 버너가 설치 완료(100%) ?대기배출업소 점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 2 ?대형공사장 가림막에 미세먼지 흡착필터 설치 200㎡ (국·시비 70,000) ?마을버스,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미세먼지 흡착필터 설치 15대 (국·시비 18,000)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일반 6 기타 배출저감 사업 ?살수차·분진 흡입차 확대 : 구간 4.2km ○ 노출저감 세부 사업내용(취약계층 이용시설 총 22개소) 구 분 개수 세부 사업내용(예산, 천원) 어린이집·유치원 12 ?스마트 에어샤워 설치 2개소(국·시비 60,000) ?에어커튼 설치 20개소(국·시비 9,200)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설치 23개소(국·시비 46,000)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 7개소(국·시비 38,500) ?식물벽 조성 2개소(국·시비 16,300) 초등학교 2 노인복지시설 5 산후조리원·병원 3 2차 지정구역 <서초구> ○ 배출저감 세부 사업내용(대기오염 배출원 총 14개소) 구 분 개수 세부 사업내용(예산, 천원) 보일러 시설 3 ?저녹스 버너 설치 완료(100%) ?대기배출업소 점검 VOCs(주유소) 4 ?VOCs 배출시설 점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 4 ?드론을 활용한 공사장 비산먼지 점검 강화 ?대형공사장 IOT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3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일반 3 기타 배출저감 사업 ?살수차·분진 흡입차 운영 : 구간 15.7km (국·시비 64,000)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실시 ○ 노출저감 세부 사업내용(취약계층 이용시설 총 52개소) 구 분 개수 노출저감 세부 사업내용(예산, 천원) 어린이집·유치원 23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설치 43개소 (국·시비 106,000, 구비 20,000)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 20개소 (국·시비 88,000) 초등학교 4 노인복지시설 13 산후조리원·병원 12 ?? 사 업 비 : 876백만원(국비 438, 시비 438) ○ 산출내역 - (신규지원) 260백만원 × 3구역 = 780백만원 - (기존지원) 32백만원 × 3구역 = 96백만원 ※ 별도편성(146,690천원) : 금천(49,056천원), 영등포(22,800천원), 동작(54,834천원), 서초(20,000천원), ○ 예산과목 - 대기환경개선, 질소산화물 저감 및 대기오염 감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자치단체자본보조) ? 경상보조금 174백만원, 자본보조 702백만원 3 시민참여와 정책평가로 사업효과 제고 ??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구 성 원 : 市·區 담당자, 주민대표, 이해관계자(취약계층 이용시설, 대기배출사업장 대표), 전문가 등 ○ 운영방법 : 구역별 1개 협의체 구성, 분기 1회 이상 회의 운영 ※ 코로나19 여건에 따라 비대면 회의 개최 등으로 변경 가능하나 미운영은 불가 ○ 주요역할 : 미세먼지 정책 만족도 조사, 사업추진효과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향후 지역 맞춤사업 발굴 등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관리사업 홍보 ○ 홈페이지 게재, 보도자료 제공, 바닥표시등 설치 등 다양한 홍보방안 마련 ?? 정책평가 ○ 집중관리구역 자치구 추진실적 분기별 제출 및 점검(현장방문 등) 실시로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 논의 ○ 민·관 협의체를 통한 집중관리구역 운영의 주민 만족도 조사 및 의견수렴 등 실시 ○ 이동형 실시간 대기측정시스템(모바일랩 등)을 활용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Ⅳ 추진일정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추가 지정 ○ 자치구 수요조사 ’21. 2. ○ 서면?현장평가 및 선정심의회 개최 ’21. 3.~5. ○ 자치구 계획서(안) 수합 및 주민의견 수렴 ’21. 6. ○ 환경부 협의 및 지정고시 ’21. 7.~8.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 추진 ○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 계획 보고(자치구 → 市) ’21. 1. - 세부 사업계획 및 사업별 추진공정, 협의체 구성(안) 등 제출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및 운영계획 통보(市) ’21. 2. ○ 집중관리구역별 사업 추진(자치구) ’21.2.~12. 붙임 1. 자치구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2.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노출저감 사업 예시 1부. 끝.
22212813
20210927234808
본청
대기정책과-2271
D000004188799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
---|---|---|---|
문서번호 | 대기정책과-2271 | 생산일자 | 2021-02-08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10년 |
작성자(전화번호) | 신규진 | 관리번호 | D0000041887991 |
분류정보 |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대기질개선대책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관련문서
-
등록일 : 2019-03-21 부서 :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
등록일 : 2019-03-06 부서 :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등록일 : 2018-03-20 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등록일 : 2020-01-22 부서 :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