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 전액관리제 지침 준수 및 임금협정 체결 촉구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시 전액관리제 지침 준수 및 임금협정 체결 촉구 1.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759호(2020.02.04.), 택시물류과-49114호(2019.12.23.), 2344호(2020.01.23.)와 관련입니다. 2.「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으로 금년부터 전액관리제 시행이 의무화되었으며 그에 따른 운송수입금 관리와 운수종사자 임금체계 변경을 위해 단위사업장별로 임금협정이 체결되어야 하나, 아직도 많은 사업장의 임금 교섭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시에서는 현장 혼란을 방지하고 조기 제도정착을 위해 전액관리제 국토부 지침을 준수하여 2월 10일까지 임금협정을 조속히 체결토록 다시 한번 촉구하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약, 우리시 현장 지도점검시 전액관리제에 따른 임금협정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국토부 지침을 위반하여 임금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득이 하게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간주할 예정이므로 법인택시조합, 택시 양노조(전택노조, 민택노조)에서는 소속 조합원들에게 안내(운전자 교육 및 안내, 게시판 게시 등)해 주시고 5. 법인택시조합에서는 붙임 양식에 의거 매주 금요일 12시까지 우리시에 임금협정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자료제출 양식 1부. 2. 택시 전액관리제 지침(국토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주무관 이호상 택시정책팀장 윤정회 택시물류과장 02/05 김기봉 협조자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시행 택시물류과-498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19 /전송 02-2133-1050 / hossa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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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자료제출 양식_v1.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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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택시 전액관리제 지침(국토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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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전액관리제 지침 준수 및 임금협정 체결 촉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981 생산일자 2020-0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호상 (02-2133-2319) 관리번호 D0000039271017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요금조정및운수종사자처우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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