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시운송사업 전액관리제 지침 송부 및 철저 이행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6147호(2019.12.20.)와 관련입니다. 2.「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액관리제 관련 국토교통부에서 송부한『택시 전액관리제 시행지침』을 보내드리니 택시단체에서는 시행지침을 준수하여 내년부터 전액관리제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주무관 이호상 택시정책팀장 윤정회 택시물류과장 12/23 김기봉 협조자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시행 택시물류과-4911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hossang@seoul.go.kr / 대시민공개
19429728
20210929022949
본청
택시물류과-49114
D000003897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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