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 관련 업무 협조 요청 1. 국토부 도시교통과-6147호(2019.12.20.), 택시물류과-49114호(2019.12.23.)와 관련입니다. 2.「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전액관리제 시행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별로 진행되고 있는 임금협정이 국토부의 전액관리제 지침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조속한 제도정착을 위해 가급적 금년 첫 급여가 지급되는 2월 10일 전에 임금협정을 마무리하여 주시길 협조요청 드립니다. 4. 법인택시조합과 중앙택시노조(전택노조, 민택노조)에서는 향후 우리시에서 실시하는 현장점검시 소속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시 처분기준 : (과태료) 사업자 500만원 또는 1,000만원, 운전자 50만원 (면허·자격) 사업자 감차명령, 운전자 자격정지 20일 또는 50일. 붙임 : 국토부 전액관리제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주무관 이호상 택시정책팀장 윤정회 택시물류과장 01/23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44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19 /전송 02-2133-1050 / hossang@seoul.go.kr / 대시민공개
21953192
20210928033336
본청
택시물류과-3443
D0000039198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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