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법령 및 자치법규의 집행 질의에 대한 회신 1. 강북구 주택과-8944(2017.3.10.)호와 관련입니다. 2.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첫 번째 질의사항 - 기초사실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과정이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아닌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 함)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구성하였음 ※ ○○공동주택은 준칙(2016.10.5.)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하나 아직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하지 않았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 절차> □ ○○공동주택 관리규약(2013.4.12.개정) Ⅰ. 통장, 경로회, 부녀회 등이 추천한 자 중 위촉 Ⅱ. 7일 이내 추천하지 아니하는 때는 공개모집하여 위촉 □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2016.10.5.개정) Ⅰ. 공개모집하여 위촉 Ⅱ. 2회 이상 공개모집 실시에도 신청자 미달 시 통장 등이 추천한 자 중 위촉 - 질의내용 : 선거관리위원 선출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르지 않고 서울시 준칙에 따라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업무를 주관할 자격 및 권한이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함[갑설이 타당함] 나. 두 번째 질의사항 - 기초사실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해태 및 불공정한 선거관리업무 등으로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선거관리위원회 전원 해촉에 서면동의 하였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해촉 관련> □ ○○공동주택 관리규약(2013.4.12.개정) * 선거관리위원회 전원 해촉 규정 없음 □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46조 ○ 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 해태 및 불공정한 선거관리업무 등으로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와 함께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서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제출하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서면동의자가 입주자등이 맞는지 확인 후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해촉한다. - 질의내용 : 선거관리위원의 전원 해촉 관련내용이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이 없으나, 준칙에 의거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서면동의로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해촉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재구성하여야 할 것임[갑설이 타당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3/20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54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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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0306
본청
공동주택과-5435
D000002944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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