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 및 자치법규의 집행에 따른 질의에 대한 회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법령 및 자치법규의 집행에 따른 질의에 대한 회신 1. 강북구 주택과-11168(2017.3.2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공문대호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기초사실 - ○○공동주택에서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준수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위촉[기존 동대표 임기 만료 후 새로운 동대표가 2명만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채,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여 동별 대표자 선거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우리구에서 선거관리위원회·관리사무소장에 선거업무 보류 및 위원 재위촉 통보를 하였으나, 권한 없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절차를 진행하여 추가 동별 대표자 2명을 선출하였음 ※ 해당 단지 동별대표자 정원: 4명 나. 질의내용1] 당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준수하지 않고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선거에 의해 선출된 동별대표자의 자격 유효여부 다. 회신내용1] 을설이 타당함. -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장 없을 시 관리사무소장이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비록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았더라도 당선된 동별 대표자(2명)가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만약 선거관리위원 구성의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는 효력 있음 라. 질의내용2] 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에 대하여 실질적인 요건을 심사하여 신고를 수리하거나 거부할 수 있고(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두18021), 법제처에서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판단한 바, 상기 공동주택에서 신고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마. 회신내용2] 을설이 타당함. -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된 동별 대표자는 효력이 있으며, 만약 그 효력에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한 하자라고 할 수 없어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4/05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66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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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자치법규의 집행에 따른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6620 생산일자 2017-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296200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