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관 통합사례관리 촉진사업」컨설팅 자치구 선정 심사 계획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2724 결재일자 2020.6.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김민규 임하정 06/25 하영태 협조 「민·관 통합사례관리 촉진사업」 컨설팅 자치구 선정 심사 계획 2020. 6.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민·관 통합사례관리 촉진 및 동 단위 사례관리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는 컨설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치구의 사업 계획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민·관 통합사례관리 촉진사업」 컨설팅 자치구 선정 심사 계획 1 컨설팅 개요 ?? 사업개요 ○ 근 거 : 2020년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 계획(지역돌봄복지과-1620호 / ’20.1.29.) ○ 기 간 : 2020.7월~12월(6개월) ○ 대 상 : 4개 자치구 ※ 관내 동주민센터 및 복지관·주거복지센터 등 민간기관 포함 ○ 주요내용 - 자치구 특성에 따른 민·관 통합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 동 단위 사례관리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별 지원 체계 마련 - 공공·민간 사례관리 담당자 역량 강화를 통한 질적 향상 ?? 추진방법 ○ 학계·민간·공공 사례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 조직 ○ 선정된 자치구에 전문 컨설팅단 1:1 매칭 지원 ○ 자치구 내 진행 과정 평가 및 자치구 간 컨설팅 성과 공유 ?? 추진방향 ○ 구·동·민간기관 간의 사례관리 연계를 위한 역할 정립 ○ 동 단위 사례관리 지원 체계 구축 및 지속화 방안 마련 ○ ’20~’22년 연차별 확대를 통한 전 자치구 사례관리 역량 상향 평준화 2 심사 계획 ?? 심사일시 : ’20.6.29.(월) 14:30~17:30(3시간) ?? 심사장소 : 서울특별시청 지하 2층 새콤방 연번 자치구 담당 참여기관 1 2 3 4 5 6 ?? 심사대상 : 6개 자치구 중 4개 자치구 선정 ?? 심사방법 : 심사위원별 평가표에 의거 종합점수결과에 따라 선정 ?? 심사 내용 연번 성명 직위(소속) 비고 1 2 3 4 5 ○ 심사위원 : 총 5명 ※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개최 시 호선(평가방향 설정, 위원회 운영 등) ※ 불참 위원 발생 시, 복지정책실 소속 부서장 또는 팀장 중 1인이 대신 참석 연번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및 기준 배점 비고 1 2 3 4 ○ 심사기준 및 배점 - 정량지표(추진실적) 배점 기준 (통합)사례회의 개요 ○ 복합적 욕구 및 문제로 다양한 분야의 시각 및 해결 방안이 필요한 사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례회의 ○ 외부 실무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여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서비스 내용 협의, 연계방식 등을 논의 <참고> ○ 평가방법 - 심사위원별 서류(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검토 후 각 평가 항목에 배점 - 각 평가항목별 점수 합산 결과 고득점 순위대로 결정 ※ 동점일 경우 평가지표 1번부터 고득점 순으로 결정 3 행정사항 ?? 향후 일정 ○ 컨설팅 신청 자치구 심사·선정 : ’20.6.29.(월) ○ 컨설팅 선정 자치구 사전회의 : ’20. 7월 ○ 가이드북 및 교육 영상 제작·배포 : ’20. 8월 ○ 선정된 자치구 대상 컨설팅 본격 시행 : ’20. 8월~12월 ○ 자치구별 사례관리 운영체계 결정 및 성과 공유 : ’20. 12월 ?? 기대효과 ○ 통합사례관리 실행 체계 점검을 통한 개선 방향 도출 ○ 자치구별 구·동 단위 사례관리 운영 체계 도출 및 적용 ○ 공공과 민간의 사례관리 역할 정립을 통한 네트워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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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통합사례관리 촉진사업」컨설팅 자치구 선정 심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2724 생산일자 2020-06-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규 (02-2133-7382) 관리번호 D0000040240700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및사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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