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탁금 압류통지(수용가)

상수도사업본부 YO-006250953565113& 수신자 그린탑에이주식회사(04167 서울 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 76 (도화동)) (경유) 제 목 공탁금 압류통지(수용가) 1. 귀사에서 관리(사용)하고 있는 아래 소재지의 상.하수도요금이 체납되어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9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및 국세징수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탁금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2. 체납된 수도요금을 빠른시일내 납부하시고 압류해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3조 제3항 “수도사용자등(사용자·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수도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음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수도사용자등이 변경될 때에는 반드시 체납(미납)요금 등을 정산 하시기 바랍니다.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 납 현 황 과목 납기 횟수 금액 나. 압류대상 내역 압류구분 체납자 제3채무자 공탁번호 및 압류일자 첨부 : 재산(공탁금)압류 통지서 2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황인순 체납징수팀장 황유진 요금제도과장 06/25 김형규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6489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02-3146-1195 /전송 02-3146-1209 / goodm0m65@seoul.c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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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압류통지(수용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6489 생산일자 2020-06-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인순 (02-3146-1195) 관리번호 D000004024709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체납징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