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알림 1. 호와 관련입니다. 2. 사업계획 변경전환 신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알려드리니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계획 변경 인가일 : 2020. 6. 26. 나. 사업계획 변경 내역 연번 회사명 자치구 차량번호 변경전 변경후 다.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구청에서 중형택시 차량번호를 부여 받아 전환등록을 완료하고, 3일이내 운송개시신고(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사본,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 가입증명서 사본첨부)를 하여야 함 붙 임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신청서 1부.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지도과장,송파구청장(교통과장),송파구청장(주차관리과장),송파구청장(세무1과장),송파구청장(세무2과장),송파세무서장,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행운택시 대표이사 주무관 조태순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6/25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542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22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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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5424 생산일자 2020-06-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태순 관리번호 D0000040247868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