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승차거부 위반대상자 착오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사항 삭제 조치(이) 1. 택시물류과-20720(2019.06.07.)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2020. 06. 19.「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제16조 제1항 제1호 규정 위반과태료 독촉고지 받은 아래 대상자로부터 착오처분사항 전화(민원에 따라 확인 결과, ○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 착오사항 위반대상자 (생년월일) 위반행위 위반 일시/장소 과태료 처분사항 경고처분 및 과태료 20만원 부과 3. 착오하여 ‘승차거부 1차’ 위반을 이유로 하여 경고처분 및 과태료부과되었는바, 위 경고처분 및 과태료부과 착오사항을 삭제(감액) 조치하고자 합니다. 붙임 1. 행정처분 착오내역 1부. 2. 과태료부과 착오내역 및 부과내역 1부. 3. 단속경위서류 1부. 4. 처분통지내역 1부. 5. 운수종사자정보내역 1부. 끝. 주무관 김경미 택시관리팀장 임승철 택시물류과장 06/25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54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84 /전송 02-768-8898 / avocate@seoul.go.kr / 부분공개(6)
20642861
20210928185449
본청
택시물류과-25430
D0000040248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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