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 승차거부(도중하차) 위반차량에 대한 사전처분 통지(2차 발송)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외 12명 (경유) 제목 택시 승차거부(도중하차) 위반차량에 대한 사전처분 통지(2차 발송) 1. 귀 사(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택시 승차거부(도중하차) 차량에 대해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사전예고 통지하오니 기한 일 까지 서울시(택시물류과, 팩스 02-768-8898)로 청문 등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청문 등 의견이 없을시 예고된 행정처분(병과처분: 과태료 및 경고, 자격정지, 자격취소 등)으로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과태료의 경우 부과 전 사전통지서를 받고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하는 경우 20%의 범위내에서 과태료가 감경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처분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수근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11/08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69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동 7층 / 전화 02)2133-2315 /전송 02)2133-1050 / solisem200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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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의견제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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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통지 반송분 재발송 대상자(승차거부).xl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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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도중하차) 위반차량에 대한 사전처분 통지(2차 발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6919 생산일자 2018-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수근 (02)2133-2315) 관리번호 D0000034849906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택시행정처분및소송행정심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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