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소송비용 잡수입 집행 절차에 관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소송비용 잡수입 집행 절차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님. 우리 시에 응답소를 통하여 보내주신 “소송비용 잡수입 집행 절차에 관한 질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배경 나. 질의 내용 - 위 선거비용의 사용이 ‘입주자등의 전체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소송대상, 목적, 소요비용 등을 공지하고 잡수입 지출에 대하여 입주자등의 동의를 얻었으나, 손익계산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다면 관리규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답변 내용 - 다만,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19.2.22.) 제80조제4항제6호에 따르면 소송비용 지출 시에는 소송 대상자, 목적, 소요비용, 손익계산 등에 대해 사전 공지 후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단지 관리규약이 이와 동일하다면, 손익계산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은 것은 관리규약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민정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6/24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69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minj8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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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소송비용 잡수입 집행 절차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0695 생산일자 2020-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정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4023396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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