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소송비용 잡수입 지출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님! 우리 시에 보내주신 “소송비용 잡수입 지출에 관한 질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소송비용을 잡수입에서 지출하고자 할 경우 지출 절차(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입주자등 동의 순서) 나. 답변 내용 -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제80조제4항제5호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입주자등의 전체 이익에 부합할 경우에 한하여 잡수입으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소송 대상자, 목적, 소요비용, 손익 계산 등에 대한 사전 공지 후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순서 및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규약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세부절차에 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입주자등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사전 공지를 거쳐야 하며, 사전 공지를 위해서는 해당 소송이 입주자등의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소요비용, 손익 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인 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김민정 주무관, 02-2133-7288)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1218~9, 7127, 712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민정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12/19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237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minj89@seoul.go.kr / 부분공개(6)
19417377
20210929022949
본청
공동주택과-22376
D000003894439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