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소송비용 잡수입 지출에 관한 질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소송비용 잡수입 지출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님! 우리 시에 보내주신 “소송비용 잡수입 지출에 관한 질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소송비용을 잡수입에서 지출하고자 할 경우 지출 절차(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입주자등 동의 순서) 나. 답변 내용 -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제80조제4항제5호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입주자등의 전체 이익에 부합할 경우에 한하여 잡수입으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소송 대상자, 목적, 소요비용, 손익 계산 등에 대한 사전 공지 후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순서 및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규약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세부절차에 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입주자등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사전 공지를 거쳐야 하며, 사전 공지를 위해서는 해당 소송이 입주자등의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소요비용, 손익 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인 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김민정 주무관, 02-2133-7288)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1218~9, 7127, 712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민정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12/19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237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minj8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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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소송비용 잡수입 지출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2376 생산일자 2019-1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정 관리번호 D00000389443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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