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애완견 등 출입금지 요청

서울식물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애완견 등 출입금지 요청 안녕하십니까? 서울식물원 이용과 관련하여 불편을 드려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응답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도시공원 내의 애완동물과 관련한 금지사항 및 그에 대한 제재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의 ‘애완동물 배설물 미수거 행위’와 “동 법률 제49조 제2항”의 ‘애완견 줄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만 가능합니다. 다른 이용객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질서위반 등으로 불편을 겪으시는 경우는 공공안전관 등에게 제보해 주시면 해당 직원 등을 통하여 1차적으로 지도 안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처에 공공안전관이 없을 경우에는 공공안전관실(02-2104-9712)로 제보해 주시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모두 반영해 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서울식물원 기획행정과 강필중 주무관(02-2104-9733)에게 연락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강필중 기획행정과장 문선엽 서울식물원장 02/03 代문선엽 협조자 시행 기획행정과-1037 ( ) 접수 ( ) 우 07789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161 식물문화센터 3F / 전화 02-2104-9733 /전송 02-2104-970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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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애완견 등 출입금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식물원 기획행정과
문서번호 기획행정과-1037 생산일자 2020-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필중 (02-2104-9733) 관리번호 D00000392573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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