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식민원 회신(혼합단지 관리에 관한 준칙 개정 요청) 1. 안녕하십니까, 님. 우리 시에 접수해 주신 “혼합단지 관리에 관한 준칙 개정 요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혼합주택단지의 경우 분양단지와 임대단지의 관리비 계좌 및 회계를 분리하여 별도 운영하도록 준칙 개정 - 관리비예치금 계좌 분리(제59조), 관리비 등의 예산 승인 및 집행 과정 분리(제60조) 가능하도록 준칙 개정 나. 답변 내용 - 먼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애석하게도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14차 개정은 이미 완료되었으며, 지난 2020.6.10. 자치구청 및 관내 공동주택에 통지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번 개정으로 혼합주택단지의 의사결정 절차가 보다 구체화 되었으며, 잡수입 배분 절차 역시 개정되었으니, 개정된 준칙 내용은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http://openapt.seoul.go.kr)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의하여 주신 준칙 개정사항은 내부적으로 공유를 마쳤으며, 다음 준칙 개정 시 관련법령 검토 및 내부 논의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정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6/2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54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minj89@seoul.go.kr / 부분공개(5,6)
20635393
20210928185449
본청
공동주택과-10549
D0000040218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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