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투자심사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투자심사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 제출 요청 1. 재정정책과-3664(2020.06.24.)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투자사업, 보증채무부담행위 등에 대한 투자심사 제도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한 전문기관 타당성조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3.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에 관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제도개선 의견을 ‘20.6.3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투자심사 개선 관련 의견수렴(양식) 1부. 2.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이민영 투자관리팀장 이상화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6/24 정영준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73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872 /전송 02-2133-0825 / min0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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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투자심사 매뉴얼 제도개선 의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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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22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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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투자심사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7375 생산일자 2020-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민영 (02-2133-6872) 관리번호 D0000040238479
분류정보 경제 > 산업및중소기업금융지원 > 산업및중소기업금융관련지원 > 민간투자사업추진 > 지방재정투자융자사업심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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