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재정 투자심사 관계 법령 제도개선 의견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242(2021.1.13.)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등 개정을 계획하고 있으니 투자심사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1.1.19.(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 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2. 제도개선(서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허민경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1/14 권태규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442 ( ) 접수 ( ) 우 / 전화 2133-6870 /전송 / minkheo@seoul.go.kr / 대시민공개
22039638
20210928035016
본청
재정균형발전담당관-442
D0000041696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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